카톡오픈채팅/인스타DM 등 성적내용 전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해당하는 법 규정입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는? 법조문에 있는 말 그대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
음란전화,문자/카톡/DM,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처벌 경미하지않아
요즘 각종 SNS, 문자 등 각종 통신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음란전화,문자/카톡/DM 등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음란전화,문자/카톡/DM)"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음란전화,문자/카톡/DM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로 엄연히 성범죄의 한 유형입니다. 즉,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카톡 성희롱 / 음란문자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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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24시 형사 성범죄 LK법률사무소입니다.요즘 각종 SNS, 문자 등 각종 통신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된 범죄로 엄연히 성범죄의 한 유형입니다. 즉,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