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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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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



13(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24시 형사 성범죄 LK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각종 SNS, 문자 등 각종 통신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된 범죄로 엄연히 성범죄의 한 유형입니다.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등을 전달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생각보다 처벌수준이 높습니다!


처벌수준과 관련하여 법조문상 규정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송횟수나 내용 경위 등에 따라 처벌수준이 가중 또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 죄질이 안좋은 경우 최근 사이버성범죄의 처벌수준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어 징역선고가 가능한 만큼 결코 안일하게 대응할 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이나 음성, 그림이나 동영상 등을 전달하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는 위 처벌규정에 의거 형사처벌받을 수 있는 엄연한 성범죄임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범죄 보안처분의 대상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법 제13조에 규정된 만큼 엄연히 성범죄로 재판을 통해 처벌받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단순히 벌금형에 그친다 하더라도 부수적인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고지 및 공개 등 각종 보안처분들을 병행하여 받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 가족 이나 직장 등에 알려지게 되어 그에 따른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더욱이 공공기관에 종사하거나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처벌받는 경우라면 위 형사처벌로 인하여 직장내에서 징계 등의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찰조사 전 초기 대응에 집중하여야


따라서 피해자에게 각종 음란성 메세지나 동영상, 음성, 사진 등을 전송한 때문에 고소당한 경우 거의 대다수 그 증거를 첨부하여 진행하기 마련이므로 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으로 범죄혐의를 받는 경우, 사건 발생 초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향후 양형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나 고소사실의 면밀한 파악을 통하여 최대한의 감형을 위하여 조력을 받으실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해!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정상참작사유인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원만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건 특성상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제한될 수밖에 없기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6고단87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8. 23:22경 울산 남구 000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00산업'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문○○에게 성관계를 의미하는 '칙찍폭폭 하고 있나, 내일은 나랑'이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양형이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결별한 피해자를 상대로 상스럽고 음란한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서(피고인이 범행기간 중 보낸 메세지 총수는 215회에 이른다), 이로 인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은 물론 일상생활의 평온이 현저히 침해된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음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4. 8.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여(2015헌마688), 이 부분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니게 되었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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