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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무혐의 언제 나오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무혐의 언제 나오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무혐의 언제 나오나

 

범죄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성범죄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다고 할 수 있을텐데요.
기술이 발전하고 통신매체가 발전되면서 범죄의 행위 또한 교묘한 방법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생각지 못한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싶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SNS상의 DM 또는 이메일 그리고 카카오톡, 텔레그램과 같은 어플 등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 그림 등을 전달하는경우를 처벌하는 성폭법상 규정되어있는 성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무혐의 언제 나오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실무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검사의 기소유예나 약식기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처벌수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앞서 생각지못한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주변에서 음란전화,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이나 음성, 그림이나 동영상 등을 전달하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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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관련 판례도 있습니다.
음란 사진이 저장된 웹페이지 주소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보내는 것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인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무혐의 언제 나오나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를 보낸 것은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된다"며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해 별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구씨는 식당을 동업하면서 알게 된 여성과 내연관계를 갖게 됐다. 2013년 10월 구씨는 이 여성의 나체사진 2장이 저장돼 있는 드롭박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이 여성에게 보냈다가 기소됐다.

 

1심은 구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에게 사진의 영상을 직접 전송한 것이 아니라 사진이 저장돼 있는 드롭박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링크하였을 뿐이므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구씨는 피해자에 대한 호감을 유지한 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1389).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무혐의 언제 나오나

 

 

나는 별 의미가 없었다고 하였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된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는 위 처벌규정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엄연한 성범죄임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음란전화, 문자메세지, 카카오톡으로 음란한 내용을 보내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법 제13조에 규정된 만큼 엄연히 성범죄로 재판을 통해 처벌받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단순히 벌금형에 그친다 하더라도 부수적인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고지 및 공개 등 각종 보안처분들을 병행하여 받게되므로 경우에 따라 가족이나 직장 등에 알려지게 되어 그에 따른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더욱이 공공기관에 종사하거나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처벌받는 경우라면 위 형사처벌로 인하여 직장내에서 징계 등의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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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찰조사 전 초기 대응에 집중하여야

1대1 채팅방에서 이뤄진 대화내역에서 동영상뿐만 아니라 사진, 글 등을 전송했을 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껴 고소를 한 경우라면 전송한 내용들이 유죄의 증거로 첨부하여 진행하기 마련이므로 이를 부인할 수 없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으로 범죄혐의를 받는 경우, 사건 발생 초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향후 양형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나 고소사실의 면밀한 파악을 통하여 최대한의 감형을 위하여 조력을 받으실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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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인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원만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건 특성상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제한될 수밖에 없기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수준
음란전화, 음란문자, 음란사진 전송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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