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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톡오픈채팅/인스타DM 등 성적내용 전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톡오픈채팅/인스타DM 등 성적내용 전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톡오픈채팅/인스타DM 등 성적내용 전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해당하는 법 규정입니다. 

 

 

 

 

카톡오픈채팅/인스타DM 등 성적내용 전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는?

 

법조문에 있는 말 그대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아마 늘 소지하고 다니는 '핸드폰' 이겠지요. 핸드폰 속 기본적인 문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다이렉트메시지(DM)), 페이스북 (메신저), 텔레그램 등과 같은 메신저 어플들이 있을텐데요. 요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메신저 어플을 통해,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채팅을 걸거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게시물에 댓글을 달거나 또는 메신저를 보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의도가 성적인 수치심과 혐오감 그리고 불쾌감을 일으키는 불순한 의도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성립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카톡오픈채팅/인스타DM 등 성적내용 전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심코 보낸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단톡방이나 오픈채팅 단톡방에서 무심코 보낸 말, 사진, 영상 또는 인터넷 링크 등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 불쾌감을 느끼게 되었다면 이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 뿐만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둔다' 고 하였는데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를 보낸 것은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평가되며,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해 별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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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수준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있지만, 실무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검사의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처벌수준이 강화되어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종결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성범죄로 규정된 만큼 엄연히 성범죄로 재판을 통해 처벌받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단순히 벌금형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자 신상정보대상자, 신상정보등록 고치 및 공개, 보호관찰 등 각종 보안처분들을 병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가족이나 직장 등에 알려지게 된다면 그에 따른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더욱이 공공기관에 종사하거나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처벌받는 경우라면 위 형사처벌로 인하여 직장 내에서 징계 등의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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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전송한 내용들은 유죄의 증거로 첨부하여 진행하기 마련이므로 이를 부인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위 사안으로 범죄혐의를 받는 경우 사건 발생 초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향후 양형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나 고소사실의 면밀한 파악하여 최대한의 감형을 위하여 조력을 받을 것이 중요합니다. 

 

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인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원만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특성상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피하는 것이 좋을 뿐만아니라 제한될 수 밖에 없기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때문에 이 부분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추후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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