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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음란전화,문자/카톡/DM,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처벌 경미하지않아

 

 

 

음란전화,문자/카톡/DM,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처벌 경미하지않아

 

 

 

요즘 각종 SNS, 문자 등 각종 통신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음란전화,문자/카톡/DM 등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음란전화,문자/카톡/DM)"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음란전화,문자/카톡/DM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로 엄연히 성범죄의 한 유형입니다. 즉,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카톡 성희롱 / 음란문자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등을 전달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음란전화,문자/카톡/DM,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처벌 경미하지않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음란전화,문자/카톡/DM, 처벌수준과 관련하여 최근 일부 개정되면서 처벌수준이 상향되었습니다만, 음란전화,문자/카톡/DM 등 전송 횟수나 내용 경위 등에 따라 처벌수준이 가중 또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음란전화,문자/카톡/DM 등을 보낸 경우이지만 그 횟수나 내용 따라서 처벌수준이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음란전화,문자/카톡/DM) 어떻게 기소유예 처벌수준 개정되었을까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개정 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란전화,문자/카톡/DM,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처벌 경미하지않아

 

 

개정 전 법정형에 따르더라도 실무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검사의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처벌수준이 강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실제로 주변에서 전화나 문자/카톡/DM을 이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말이나 음성, 그림이나 동영상 등을 전달하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는 위 처벌규정에 의거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엄연한 성범죄임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음란전화,문자/카톡/DM,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처벌 경미하지않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음란전화,문자/카톡/DM), 성범죄 보안처분의 대상입니다.

 

 

음란전화,문자/카톡/DM를 보내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만큼 엄연히 성범죄로 재판을 통해 처벌받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단순히 벌금형에 그친다 하더라도 부수적인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고지 및 공개 등 각종 보안처분들을 병행하여 받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 가족이나 직장 등에 알려지게 되어 그에 따른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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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음란전화,문자/카톡/DM)기소유예 , 경찰조사 전 초기 대응에 집중하여야

 

 

따라서 피해자에게 음란전화,문자/카톡/DM 등 각종 음란성 메세지나 동영상, 음성, 사진 등을 전송한 때문에 고소당한 경우 거의 대다수 그 증거를 첨부하여 진행하기 마련이므로 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으로 범죄혐의를 받는 경우, 사건 발생 초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향후 양형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나 고소사실의 면밀한 파악을 통하여 최대한의 감형을 위하여 조력을 받으실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음란전화,문자/카톡/DM),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해

 

 

음란전화,문자/카톡/DM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정상참작사유인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원만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건 특성상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제한될 수밖에 없기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실제 기소유예 사례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실제 불기소이유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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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주변에서 카카오톡 / 문자메세지 최근에는 SNS 상 DM을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이나 음성, 그림이나 동영상 등을 전달하는 경우를 쉽게 발결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범죄일거라고 생각지 못하고 보내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위 처벌규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또, 1:1 채팅방에서 이뤄진 대화 내역도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 글 등을 전송해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최근 판례에 따르면 카카오톡 등 각종 SNS 대화창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음란 영상의 링크를 보내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유발시켰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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