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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범죄,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조사 전 할 일

 

 

몰카범죄,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조사 전 할 일

 

 

안녕하세요. LK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몰카범죄 피의자신분으로 갑작스럽게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덜컥 겁이날텐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서에 방문조차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형사사건에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도 무지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몰카범죄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받기 전 반드시 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몰카범죄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몰카범죄,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조사 전 할 일

▒ 몰카=몰래카메라=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법 제 14조)

 

흔히들 몰카, 몰래카메라, 몰카범죄 라고 불이우는데요, 몰카범죄는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정식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되어 있고, 통상 이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합니다. 카메라 기타타 촬영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뜻한다고 이해하시면됩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몰카범죄,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조사 전 할 일

몰카범죄 처벌수준은?

 

몰카범죄 처벌수준은 몰카범죄 장소가 어디인지에 따라 처벌수준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몰카범죄 장소가 단순한 길거리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적용받게되나, 그 장소가 만약 화장실이라면 처벌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라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집 화장실이라면 '주거침입죄'의 별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몰카범죄,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조사 전 할 일

몰카범죄, 만약 부인한다면?

 

몰카범죄, 부인해도 소용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몰카범죄는 상습적으로 몰카를 찍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몰카영상 뿐만아니라 과거 촬영하였던 몰카 촬영물 등을 압수 등의 방법으로 찾아내 디지털포렌식 의뢰를 맡겨 복원하여 여죄를 밝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를 감추기위해 무작정 저장매체를 삭제하거나 포맷하는등의 행동은 적절한 대응법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과거 몰카 촬영물에 대한 여죄수사를 반드시 진행하기때문에 삭제나 포맷 등의 행동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더욱 남은 여죄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하기 마련입니다. 

 


 

여기까지, 몰카범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몰카범죄 피의자신분인 경우 경찰조사 전 먼저 해야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겠습니다. 

 

 

 

몰카범죄,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조사 전 할 일

경찰조사 전 해야할 일 1 - 정보공개청구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전화나 문자로 받게 되었을 경우 해야할 첫 번째는 바로, 내가 어떠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수사관과 통화할 때에 실무상 죄명만을 알려주거나 죄명조차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사를 받으러가서야 피의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찰조사시 초기 진술 내용은 형사처벌과 직결되는 만큼 사전에 정확한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한 후에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고소나 고발사건인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제출한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고발장과 같은 문서의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조사 전에 이를 확인하여야 만이 정확히 죄명, 범죄사실(일시, 장소, 행위태양, 피해자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간혹 경우에 따라 수사관이 구두로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 보다는 상세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몰카범죄,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조사 전 할 일

경찰조사 전 해야할 일 2 – 관련된 유리한 증거의 수집과 보관

 

수사관을 통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현재 나의 범죄사실과 죄명 등을 정확히 확인하였다면,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자료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없어지지 않도록 수집 및 보관하여야 합니다. 나중에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하거나, 나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인데요, 간혹 당황하여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그저 무섭다는 이유로 지워버리거나 임의로 훼손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자체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어떠한 증거가 유리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의해야 "

 

 

아무리 생각해도 사건에 관하여 무엇이 필요한 것이고, 무엇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인지 알 수 없다면 반드시 사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훼손한 증거자료들은 제외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사진자료, CCTV, 블랙박스 등 각종 저장매체 자료, 분실이나 도난 우려가 있는 물건이나 문서 등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단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사라지고 나면 필요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몰카범죄,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조사 전 할 일

경찰조사 전 해야할 일 3 – 고소인(피해자)와의 접촉 삼가

 

고소인(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누구인지 아는 경우라도 ‘왜 고소를 하였느냐?’며 따지거나 항의하거나, 사과하기 위한 등 어떠한 이유에서건, 경찰서로부터 고소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에는 고소인은 범죄 피해자신분이 되며, 수사기관으로부터 필요시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기도 하는 만큼, 범죄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 접촉하는 것은 2차 피해로 보아 피의자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몰카범죄,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조사 전 할 일

경찰조사 전 해야할 일 4 – 범죄사실을 인정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

 

내가 어떠한 명목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것인지 알고, 관련된 자료들도 어느정도 정리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아닌 범죄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사실상 이 단계에서 향후 처벌수준이나 방향이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무작정 부인한다고 능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범죄피의사실 = 실제 사실 ▶ 혐의 인정
범죄피의사실 ≠ 실제 사실 ▶ 혐의 부인

 

 

원칙적으로 범죄피의사실이 실제 사실인 경우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실제 사실이 아닌경우라면 혐의를 적극 부인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향으로 대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실이라 하더라도, 범행의 고의가 없었거나(실수나 과실에 의한 범행) 법률적으로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황상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해야할 일

 

1. 정보공개청구
2. 관련된 유리한 증거의 수집과 보관
3. 고소인(피해자)와의 접촉 삼가
4. 혐의 인정여부 결정
5. 필요시 변호사 상담


 

 

간략하게, 몰카범죄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위 여러 가지 사항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 여러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사자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자칫 잘못판단하여 대응하는 경우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꼭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스스로 사건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인 바, 필요시 변호사 선임을 통해 사건 초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최초 피의자 조사시 변호사 동석 및 입회하여 조력받으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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