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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화장실몰카, 주거침입죄 추가된 경우 대처방법

 

 

화장실몰카, 주거침입죄 추가된 경우 대처방법

 

 

 

 

화장실몰카, 주거침입죄 추가된 경우 대처방법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것과 별개로, 집 화장실에서 촬영을 하였기 때문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혐의, 다시말해 주거침입죄를 추가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으로 길거리 등지에서 있는 몰카, 즉 몰래카메라 사건의 처벌수준이 아닌 특수한 경우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경우의 처벌수준에 대해 비교해서 알려드리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중 집 화장실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경우 다시말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주거침입죄 혐의를 동시에 받는 경우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몰카, 주거침입죄 추가된 경우 대처방법

▒ 몰카=몰래카메라=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법 제 14조)

먼저 몰카, 몰래카메라는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정식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되어 있고, 통상 이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합니다. 카메라 기타 촬영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뜻한다고 이해하시면됩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화장실몰카, 주거침입죄 추가된 경우 대처방법

집 화장실 몰카 = 화장실(주거침입죄) 처벌 +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것과 별개로, 집 화장실에서 촬영을 하였기 때문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혐의, 다시말해 주거침입죄를 추가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 또한 처벌한다. 

 

 

 

화장실 몰카촬영으로 주거침입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 주거침입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범죄사실로 처벌받는 의미이며, 조사나 재판은 동시에 받더라도 최종적인 몰카 처벌 수준에 있어 단순히 몰래카메라에 관한 처벌수준보다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주거침입죄가 추가 된 공소장 !


화장실몰카, 주거침입죄 추가된 경우 대처방법

 

 

화장실몰카, 주거침입죄 추가된 경우 대처방법

 

화장실몰카, 주거침입죄 추가된 경우 대처방법

 

 

 

화장실몰카, 주거침입죄 추가된 경우 대처방법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주거침입죄가 추가되나요?

 

네, 화장실에 들어갔다. 다시 말해 주거에 침입했다는 내용의 주거침입죄는 화장실이나 화장실이 있는 집 내부에 완전히 들어가서 침입한 것 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주거침입죄에 관련된 판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에 관한 판례소개1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결국, 몰카를 촬영한 화장실이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화장실인 경우 촬영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계단이나 복도, 정원 등 위요지에 들어가게 된 경우 모두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화장실몰카, 주거침입죄 추가된 경우 대처방법

건물 외벽 화장실 창문을 통해 촬영한 것인 경우는 어떨까요?

 

단독주택의 담벼락 내 정원이나 공동주택 내 계단, 복도, 정원 등 위요지에 침입하지 않고, 건물 외벽으로 나 있는 화장실 창문 틈 사이로 몰래카메라 촬영한 특수한 경우에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실텐데요. 이 역시 관련 판례가 있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에 관한 판례2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고, 또한 비록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결국 우리법원은 창문 틈으로 얼굴을 들이민 경우처럼 신체 일부만이 집 내부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 성립을 인정하여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화장실에 머리를 넣어 보며 몰카 촬영하면 주거침입죄 추가! "

" 화장실에 핸드폰을 쥐고 손만 넣어 촬영했어도 주거침임죄 추가! "


 

만약 몰래카메라를 찍기 위해 화장실 창문 안으로 얼굴을 들이 밀거나, 손을 집어 넣어 촬영을 하였다면 그 역시 주거침입죄를 구성할 수 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몰카처벌과 별개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몰카, 주거침입죄 추가된 경우 대처방법

주거침입죄로 별도로 처벌받는 지 여부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하여야

 

만약, 판례의 태도와 같이 공동주택의 위요지라고 볼 수 없거나 애매한 경우, 화장실 내에 신체 일부가 들어갔는 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비록 몰래카메라촬영사실 다시말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인정하더라도 주거침입죄 부분에 관하여 부인하여 무혐의 내지 무죄판결을 받는 것이 처벌 수준에 있어 보다 유리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이에 관하여 분리하여 인식하고 있지 않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습니다.

 

따라서 만약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경우라면 몰래카메라 촬영 부분에 관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 않게 처벌수준 상향요소인 별개의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나 인정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법률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 후 면밀한 판단을 하여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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