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죄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죄입니다. 형법상 규정되어 있고, 강제추행죄의 처벌수준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강제추행죄 처벌감경 방법은 없나요?
강제추행죄 혐의인 경우 강제추행죄 자수를 하는 경우라면 자수감경이 적용되어 다소 강제추행죄 처벌수준이 낮아질 수 있지만 반드시 강제추행죄로 자수 하는 경우 처벌수준이 감경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강제추행죄 자수한다면?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경우, 어떤 경우에 강제추행죄 자수를 하였다고 보는 걸까요? 강제추행죄 자수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범죄의 자수(자백)이란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의 범죄 인지 또는 고소인의 고소 이전에 범행사실을 자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 자수란,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강제추행 피해자의 고소나 수사기관의 강제추행 사건 인지를 통해 피의자가 특정되기 이전에 미리 수사기관에 강제추행 가해 사실에 대해 알려 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물론, 강제추행죄로 자수 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 고소나 인지의 경우와 동일하게 강제추행죄로 피의자신문조사를 받게 됩니다 ! 또한, 강제추행죄 자수하는 경우라면, 강제추행사건 관련한 가해사실에 대한 자백을 전제로 함은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결국 강제추행 고소나 고발, 수사기관의 인지가 아닌 피의자 스스로하는 강제추행 죄 자수로 인해 형사사건화 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 강제추행죄, 자수한다면 처벌 감경받을 수 있을까?
강제추행죄 자수 하려고 마음먹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 자수에 앞선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 사실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형사 사건의 특성상 우선 고소인의 조사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제추행 사건 발생시점으로부터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경찰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게 됩니다.
▒ 만약 신고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죄 자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닐까?
위와 같이 피해자측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가 실제로 있는지 알 수 없는 정보비대칭때문에 강제추행죄 자수 여부에 관한 결심을 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강제추행죄 자수 시 처벌 감경효과에 대해서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강제추행죄 자수, 처벌감경요소?
강제추행죄 자수시 처벌수준은 어떻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추행죄에 있어 처벌수준의 감경요소들은 매우 다양한데요, 강제추행죄 처벌수준의 대표적인 감경요소들은 대략 6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펴보자면, " 1)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2)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과 자백, 3) 피해 회복의 정도, 4) 추행의 정도나 횟수, 5) 피의자의 전과관계, 6) 기타 피의자의 정상 " 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보듯 강제추행죄 처벌수준의 감경요소는 매우 다양합니다만, 대표적인것인 강제추행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입니다. 또한 대표적인 것이 피의자(가해자)의 진지한 반성 혹은 자백인데요, 여기서 "자백"이 바로 강제추행 자수와 연결되는 요소입니다.
▒ 강제추행죄 자수 시, 자백과 인정의 범위부터 정해야
강제추행죄 자수를 하려는 경우라면, 처벌감경을 생각하여 무턱대고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한다거나 자백하여서는 안됩니다. 내가 자백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특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향후 강제추행죄로 인한 처벌수준에 직결되기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죄 자수하는 경우 실제로 피해자와의 진술내용과 다른 부분을 예상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강제추행죄 자수 시 자백의 범위를 진실되게 특정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 강제추행 자수 하는 경우에도 피의자조사 동일하게 받아
강제추행 자수 하는 경우에도 자수하지 않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되므로 결코 안일하게 생각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 우선 강제추행 자수가 필요한 사안인지, 강제추행 자수를 통해 얼마나 처벌수준이 감경될 수 있는 것인지, 상대방의 주장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이에 따른 대응방안은 어떻게 마련하여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이러한 준비를 통해 강제추행 자수의 강제추행 자수 처벌수준감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렇다면 강제추행죄 자수 시, 기소유예가능성은?
기소유예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되나, 피의자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처분을 말합니다.
결국 피의자가 단순히 범행일체를 자백한다고 해서 곧바로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 것은 결코 아니며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선처의미의 처분인 만큼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양형자료나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뿐입니다.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데도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의 그 의미에는 혐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다 다시말해 추행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무혐의나 무죄주장을 하는 피의자의 경우 기소유예처분도 매우 억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강제추행죄 자수하는 경우 사건발생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
강제추행 자수 시 기소유예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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