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직무를 수행하다보면 환자와 접촉을 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진료 및 치료때문에 부득이하게 환자와의 접촉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뜬금없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매우 당황스러우실겁니다.
의사가 상대방(환자)을 강제추행할 경우 받는 형사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또는 의사면허가 바로 정지가 되나요? 많이들 궁금하실 사항 같은데요, 의사가 강제추행하는 경우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법률조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사가 강제추행을 하게 되었다면 관련된 법률조항은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의사강제추행 형사처벌 관련이 2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성폭법) 제 10조에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있습니다. 자세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의사강제추행 형사처벌 법률 1 ≫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의사강제추행 관련 형사처벌 법률조항으로는 가장 대표적이고 포괄적인 법률조항인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죄가 있습니다. 타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추행한 시에 성립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죄입니다.
한편, 의사강제추행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에 관하여 "추행 행위자체가 일종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소위 "기습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강제추행 "과실에 의한 신체접촉"은 위 강제추행죄 성립에 있어 고의가 부정되므로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는 없으나 이러한 법률적인 주장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해내는 것은 매우 어렵기도 하거니와 의사강제추행 아래와 같은 다른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도 합니다.
≪ 의사강제추행 형사처벌 법률 2 ≫
▒ 성폭법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란?
의사강제추행 사건에 관련한 형사처벌규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있습니다.
이는 의사가 진료 기타 의료행위 중 환자에 대한 신체접촉이 진료행위를 위한 정도를 벗어나 성적만족을 위해 행하여 졌다거나 이러한 의사의 신체접촉으로부터 환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경우 혹은 의사가 간호사(간호조무사 기타 실습생 포함)에 대하여 강제추행하는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의사강제추행은 강제추행죄와의 차이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강제추행에 비해 위 의사강제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고용관계"나 "보호감독관계"와 같은 신분상의 특징이 있는 경우 강제추행죄에 비해 의사강제추행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조항입니다.
※ 의사강제추행 사건 형사처벌 예시 ※
1. 의사의 진료행위를 넘어서는 환자에 대한 추행
2. 의사의 간호사(간호조무사 기타 실습생)에 대한 추행
3. 기타 의사 강제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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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강제추행으로 성범죄자가 된다면
의사강제추행으로 성범죄자가 된다면, 의사 뿐만이 아닌 전문직종사자이거나 공공기관 근무하는 경우에 강제추행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이후에는 각종 면허취소, 정지 등의 징계나 승진제한, 대기발령 등 인사상 불이익은 형사처벌, 보안처분이외에 별도로 수반될 수 있습니다!
" 의사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의사는 형사처벌, 보안처분 이외에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요? "
앞서, 의사강제추행 사건은 관련된 법률조항이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1가지를 더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강제추행 형사처벌 법률 3 ≫
▒ 의료법 제 66조_자격정지
의사강제추행 의사는 그 직업상 윤리적 측면이 강하게 요구되는 특징이 있어 의사가 강제추행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다시말해 의사강제추행 사건으로 유죄확정시 일반인에 비해 다소 의사강제추행 형사처벌수준이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는 의료인으로 의료법의 적용대상입니다. 이에 따른 의사면허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의사강제추행 사건으로 벌금형이상 확정시 의료법 제 66조에 의거 1년 이하의 기간동안 면허정지를 받게되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사강제추행 사건으로 형사처벌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의사면허정지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심각한 불이익을 수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사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 우선 범죄혐의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부인하여야 하는 것인지가 선결과제입니다. 무턱대고 경찰조사에 임하였다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으로 향후 더 큰 불이익을 받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 전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강제추행 사건진행절차나 향후 의사강제추행 사건의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의사강제추행 인정한다면 기소유예, 선고유예 가능성 있어
만약, 의사강제추행 사건으로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의 결과를 통해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선처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칫 무리하게 의사강제추행 범죄혐의를 부인하다가 높은 처벌을 받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강제추행 사건발생초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 의사강제추행사건 발생초기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돼
한편 의사강제추행 기소유예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선처입니다. 의사강제추행 범죄로 인해 처벌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강제추행 전과기록에 남는 다거나 의사강제추행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의사강제추행 사건발생초기 안일한 자세로 부적절한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자칫 예상치 못한 결과를 통해 더욱 큰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사건발생초기에 적절한 대응방안 모색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변호사 TIP
피해자의 항의나 신고가 두려워 무작정 피해자와의 합의를 요구한다거나 무턱대고 사과한다거나 하는 것은 주의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실수로 인한 신체접촉이라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태도는 오히려 향후에 범죄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점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강제추행 고소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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