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의도치 않게, 연루될 수 있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입니다. 혼잡합 출/퇴근시간에 지하철 역사 내부나 지하철 객차 내에서 부득이한 타인과의 신체접촉은 일반인으로서도 무뎌질 정도 잦은데요, 이러한 사실을 악용하여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여성에게 접근하여 지하철에서 추행을 하는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성추행으로억울하게 고소당하거나 적발당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다름아니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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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잡장소추행죄란?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규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합니다. 또한,이러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각종 보안처분들도 수반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TIP
최근, 성폭법 개정으로 지하철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수준이 크게 상향되었으며, 실제 지하철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초범도 징역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재판결과에 따라 지하철성추행의 최종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하철성추행, 가해자로 오해받았습니다.
지하철 내부 사정 때문에 고의로 스치거나 접촉한 것이 아닌데,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범으로 신고당하는 경우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그 중에서도 지하철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범죄혐의를 받다 처벌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지하철성추행 성범죄사건의 특성때문인데요,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서만 그 진실을 정확하게 알고있기때문에 경찰수사나 재판 역시 지하철성추행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 지하철 성추행,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나요?
지하철성추행 피해자가 꾸준하고 일관되게 가해자의 행동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가해자측에서 이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로서도 쉽게 배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범죄변호사 TIP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추행행위자체가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아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시말해, 단순히 스치거나 접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추행행위에 해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더욱이 지하철성추행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해자로 지목되는 것은 여성이 아닌 남성이고, 그 특성상 여성인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유죄입증의 증거자료이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일단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범죄피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부인하는 것이란 매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지하철성추행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주장을 대변하여주도록 도움받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 지하철성추행, 진술의 신빙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하철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 지하철 내부에서 사복으로 근무하는 지하철 경찰대원에 의하여 지하철성추행 장면이 촬영된다거나 주변사람들로부터 목격되어 적발되는 경우에는 범죄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목격자의 진술이나 촬영된 동영상으로도 지하철성추행 범죄의 고의를 확신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 대부분의 지하철성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지하철성추행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 재판까지 이어지므로 이에 대응한 피의자의 진술과 대조나 비교를 하여 누구의 말이 더 믿을만한가 여부를 놓고 지하철성추행 혐의에 대한 유/무죄가 구분되므로 지하철성추행 피의자 조사 시 또는 공판정에서의 지하철성추행 피고인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 지하철성추행, 처벌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추행의 정도, 배경, 경위, 횟수, 동기나 목적 등 범죄행위와 관련된 정상 및 피의자의 연령, 직업, 전과, 가족, 주거 등 피의자에 관한 정상관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범행의 자백여부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의 처분이나 재판부의 처벌 형의 수준이 정해지므로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이를 기소하게 마련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여러가지 요소를 참작하여 예외적으로 기소유예 라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는 곧 검사의 선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피의자 본인이 평소 형사사법절차에 무지하거나 법률상 감경요소들에 대하여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양형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들을 찾거나 이를 주장하여 처벌을 감경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이 단순히 지하철성추행, 초범이라 하더라도 쉽게 내려지는 것은 아니때문에 처벌수준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범죄혐의를 받게 된 경우 사건 발생 초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향후 수사나 재판에있어 어떻게 대비하여야 할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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