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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처분 받을 수 있나요?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처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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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같이 탄 여성에게 '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저를 고소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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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으로 신고 또는 고소당한 분들이 공통되게 많이 해주시는 질문입니다. 과연 처벌을 받을까요?

해당 관련에 대해서 사건경위부터 그 내용까지 파악을 해봐야 알아볼 수 있는 문제일텐데요.

 

오늘은 '만약 내가 지하철성추행을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지하철성추행 초범이라면 기소유예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처분 받을 수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지하철성추행 범죄, 정식 명칭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인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이지만, 지하철성추행으로 많이 알고있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지하철'때문이기에 그렇겠는데요. 비단 지하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또 다른 교통수단인 버스 또는 찜질방, 클럽 등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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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처분 받을 수 있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대중교통수단, 공연 ·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 또는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지하철성추행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지하철성추행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범행사실 인정된다면 기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외적으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초범이 그 추행사실이 경미하다거나 피해자가 가해자(피의자)의 처벌을 원치않는다거나 피의자의 반성의 정도, 지하철성추행 초범 피의자의 자백여부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검사가 판단하는 만큼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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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초범이라도 기소유예처분 가능성은 낮습니다.

"

 

 

 

지하철성추행 초범이라면 무조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판달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하철성추행 초범이라 하더라도 안일하게 생각하면 결코 안될 것입니다. 실제로 지하철성추행 초범이 형사입건된 경우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리지 않고 정식이든 약식이든 기소할 확률이 매우 높은 추세입니다.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처분 받을 수 있나요?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처분은 뭔가요?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처분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되나, 피의자의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않겠다는 의미의 처분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기소유예처분은 검사의 선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거 같은데요.

 

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았고 공판(형사재판)을 받지 않은 바, 유죄확정판결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소위 전과기록에 남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 부수적으로 받게되는 보안처분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처분도 범죄수사기록에는 남을 수 있어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처분 이후에 동종범죄 또는 다른범죄로 형사입건되게된다면,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기록은 조회가 됩니다.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 범죄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처분 받을 수 있나요?

 

그러나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처분이 재차 동종 또는 유사범죄 피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어느정도의 불이익이 예상되며 더욱이 피의자가 피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면 피의자가 매우 억울 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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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처분 받을 수 있나요?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처분, 억울하다면?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처분의 그 의미에는 범죄혐의에 대하여 어느정도 소명이 되었다, 다시말해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내포되어있으므로, 무혐의나 무죄주장을 하는 피의자의 경우 기소유예처분은 매우 억울 할 수 있을겁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경우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항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처분,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피의자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불복은 통상의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만, 소송의 특성상 변호사를 통해서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의 준수 등의 소송법적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처분 받을 수 있나요?

 

이상,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범죄 관련 처벌기준이 강화된 만큼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란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지하철성추행으로 형사입건된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지하철성추행 초범인 피의자가 가진 여러가지 정상관계를 분석하여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 또는 처벌감경을 위한 의견서를 수차례 검사측에 전달하여 지하철성추행 초범의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처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
결코 혼자 해결하기란 많이 어려울 겁니다.

성범죄, 결코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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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센터 ☏ 010.4677.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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