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피해자, 손해배상청구 및 배상명령신청할 수 있다!"
성폭력피해를 받아 수사나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성폭력피해자는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요, 성폭력피해자의 손해배상 방법으로는 민사상/형사상방법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성폭력피해 시 일반적으로 민사상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형사재판 과정에 간편하게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성폭력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과 배상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해배상 이란?
성폭력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성폭력피해자 이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성폭력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재산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성폭력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성폭력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성폭력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766조(손해배상청구건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배상명령이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배상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든 범죄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성폭력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성폭력피해자"라 함)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려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의 성폭력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
▶위의 죄 상습범(「형법」 제305조의2)
▶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
▣ 배상명령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2항,3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 · 날인한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을 제출해야합니다.
※ 배상명령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
√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 배상 청구 금액
▣ 배상명령의 효력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성폭력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선고와 동시에 하며, 법원은 배상금액을 판결문 주문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판결문은 집행력있는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성폭력피해자는 이를 이용해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성폭력피해자가 법적인 처벌 이외에 받을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상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폭력피해자의 경우, 정신적 · 신체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면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정도로 많이 힘드실텐데요, 형사고소와 동시에 부가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사건은 수사나 공판절차에 있어 성범죄 사건처리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직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분석하고, 상대방의 진술내용을을 추축하는 등그 진술내용을 토대로 논리적으로 반박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경험이 실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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