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성범죄시리즈 (1) 친족강간 고소와 처벌수준 법률상담"
◈ 그루밍성범죄의 의미?
그루밍성범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루밍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이뤄지는데, 그루밍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그루밍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루밍성범죄는 가해자(성범죄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 대상의 호감(취미나 관심사 등 파악)을 얻고 신뢰를 쌓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자행하는 성범죄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교사와 학생, 성직자와 신도, 복지시설의 운영자와 아동, 의사와 환자 등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거나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신뢰를 쌓고,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길들이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려고 하면 회유하거나 협박하면서 폭로를 막기도 합니다.
그루밍성범죄는 ▷피해자들이 보통 자신이 학대당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 ▷피해자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표면적으로는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 등 때문에 수사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 문제가 심각힙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그루밍성범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대체로 그루밍성범죄는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아청법이나 성폭법이 적용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로 의율하여 처벌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루밍성범죄 뉴스기사로도 많이 접하실 수 있으신데요, 최근 기사도 있습니다.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아빠는 원래 딸 몸을 만질 수 있다” 며 당시 10살 된 여자아이를 성추행했고, 여자아이는 심리적 굴복 상태에 빠져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또, 피해자가 오랜 보육원 생활을 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계부와 친모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심리적으로 굴복해 장기간 범행이 이뤄졌다고 재판부에서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루밍성범죄는 이렇듯 피해자가 학대당한 사실을 모르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지를 한다해도 심리적인 굴복상태이기에 신고를 하는데 있어 주저하게 되는 등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 그루밍성폭력 그루밍시리즈 (1)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만약 친부가 친딸에 대하여 강간하여 온 경우라면 형법상 친족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 벌어지는 일이지만 사건화되는 경우는 드문데요, 그 이유는 다름아닌 친족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건이 은폐되거나 피해자의 신고나 폭로가 저지되거나 주저하게 되는 등의 이유 때문입니다.
성폭법상 친족강간죄는 4촌이내의 혈족 및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간의 간음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친족강간사건은 징역 7년이상의 중형에 처해져
처벌 수준은 일반적인 강간죄가 징역 3년 이상인데 반해 7년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친족강간 피해자로부터의 합의나 처벌불원이 있어 참작될 여지가 있어도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발생한 강간사건보다 친족간에 발생한 친족강간사건은 윤리적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무척 많기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어 그 처벌수준이 높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친족강간사건 실제 사건 판결문 중.
(서울중앙2017고합***/2017전고**(병합))
◆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
아버지나 삼촌 등 친족으로부터 친족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여성들은 대부분 어린시절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어린시절 그러한 친족강간 가해행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차츰 성장하는 과정에서 범죄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게 되나 가족이나 친척이란 이유로 신고나 폭로를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된 이후에도 마지못해 응하게 되는 등으로 상습적인 범행 대상이 되므로, 친족강간피해사실이 있는 경우에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주변에 도움을 구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친족강간사건은 증거가 없는 경우 많아
한편, 친족강간 사건을 수행하여보면 관련증거가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적 나이가 어린 여성인 피해자가 범죄행위임을 인지하고 관련증거를 수집해둔다는 것이 매우 어렵고, 또 있다하더라도 친족관계인 가해자가 은멸하거나 은멸하도록 지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습적인 친족강간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각 사건발생 장소나 일시, 구체적인 피해의 내용이나 당시 상황 등에 대해 특정할 수 있을 만큼의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상세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를 실무상 많이 보게 됩니다.
친족강간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주변에 도움을 구하기 이전이라도 범죄행위임을 인식한 이후에는 관련 증거(문자나 대화 녹음, 일기장, 메모 등)를 꾸준히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게 되어 그에 따라 친족으로부터 받게 되는 사실상의 불이익이 오히려 피해자가 감수하는 양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친족강간 사건, 섣부른 고소보다는 전문가와의 상의 후 천천히 준비하는 것이 좋아
친족강간의 피해자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즉각적으로 고소 등 법적절차를 준비 및 진행하여 반복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신고를 마음먹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마땅히 이렇다 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나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모르는 경우 등 고소 자체에 어려움과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에는 우선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결코 감정적이고 섣부른 신고나 폭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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