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 받지 않는 방법은?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 강간·추행 관련 범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배포·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이용 음란, 음화반포·제조 등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매수, 인신매매, 성매매 유인·권유·강요·알선 등 성매매 범죄, 기타 공연음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은 소위 성범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 부수적으로 아동청소년관련기관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이를 성범죄자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라고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범죄자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의 뜻?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