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촬영 (4)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인 경우 처벌은?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몰래 찍는 일이 끊이지 않는 몰카범죄, 불법촬영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이하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있는 범죄입니다. ▒ 몰카, 불법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무조건 처벌? 아니요. 그렇지않습니다. 몰카를 찍었다고 해서 무조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진이나 영상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이 가능한 촬영물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신고 또는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섣불리.. 여자화장실 불법촬영혐의 처벌수위는 ? ▒ 여자화장실에 불법적으로 침입을 했다면, 어떤 죄가 적용이 될까요? 성적 목적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을 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에 해당됩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서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처벌수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했다면, 불법적으로 촬영했다면, 어떤 죄가 적용될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어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 성폭법 개정으로 몰카 징역가능성 높아져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수준 대폭 상향 " 성폭법 개정으로 몰카 징역가능성 높아져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수준 대폭 상향 "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성범죄 처벌 수준이 강화되어 기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일부 법률의 개정 및 신설되었다고 이전 포스팅 안내해드린 바가 있었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대표적으로 특수강간(강제추행), 미성년자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이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중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법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법일까요? N번방을 떠올린다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 같으신데요.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기존에 있던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발된 경우 카메라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