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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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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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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결코 당신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대표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수준이 강화되었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수준 과연 얼마나 높아졌을까요?


몰래카메라를 찍어 처벌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조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크게 촬영부분에 대한 처벌과 유포 등에 대한 처벌로 나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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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몰카촬영 + 몰카유포


결국, 몰래카메라 범죄와 관련된 처벌은 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의거하여 몰래카메라를 촬영해도 처벌받고, 유포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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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정형은 어느정도 일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몰래카메라 처벌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데요, 법정형에 따른 몰래카메라 처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몰래카메라촬영 및 몰래카메라유포에 관한 법정형이며, 만약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 아닌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는데 있어서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의 몰래카메라 유포처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위 동의를 구하지 않은 몰래카메라영상을 유포한 경우의 몰래카메라처벌보다 약간 감경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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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처벌 법정형 몰래카메라처벌 얼마나 높아졌나?


촬영 및 유포동의X 5년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

촬영동의O, 유포동의X 3년이하 징역 / 5백만원 이하 벌금

(법률안 개정으로 동의/비동의 불문 유포시 동일 몰래카메라처벌)


결국 동의하에 찍은 동영상이나 사진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유포하는 경우에는 역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몰래카메라, 거의 대부분 상습범이 많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적발 전 상당기간동안 반복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경우가 많고 심지어 자신의 핸드폰이나 PC 등에 보관하여 두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 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몰래카메라 처벌은 더욱 높아질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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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몰래카메라촬영에 사용된 핸드폰이나 카메라뿐만 아니라 집에서 사용하는 PC, 노트북, 태블릿 등 각종 저장매체 일체를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복원)의뢰하여 적발된 몰래카메라촬영 동영상이나 사진뿐만 아니라 과거 촬영하였던 몰래카메라영상 및 사진을 찾아내 여죄를 추궁하여 가중된 몰래카메라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몰래카메라범죄, 최근 몰래카메라처벌 수준 크게 강화돼


작년인 2017년 가을 경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종합대책을 정부가 수립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몰래카메라처벌 수준의 강화를 의미하는데요, 이에는 대표적인 디지털성범죄인 몰래카메라촬영, 몰래카메라유포 등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포함되어 있어 몰래카메라 처벌수준 몰래카메라 처벌수위를 가늠해 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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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중대한 경우 원칙적 구속 수사진행

동종전과 있는 경우 정식기소(벌금형X)

몰래카메라유포한 경우 정식기소(벌금형X)

 

위 몰래카메라처벌 수준/수위 강화된 내용 중 사안이 중대한 경우는 예를 들어 영리목적으로 몰래카메라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상습범인 경우, 공공장소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촬영, 몰래카메라 유포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속영장 청구되어 발부되는 경우 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음부 등 신체 중요부위를 촬영했다거나 중요부위가 아니라도 상습적으로 촬영했다거나, 피해자가 식별 가능한 경우라거나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몰래카메라처벌 처럼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정식기소되어 징역 구형 및 선고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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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헤어진 연인의 몰래카메라영상이나 몰래카메라사진을 복수를 위해 유포한 경우에는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도록 몰래카메라처벌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동의하에 찍은 영상이라 하더라도 유포된 경우 비동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되도록 처벌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성범죄사건 법률상담이야기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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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무조건 처벌받나요?


몰래카메라를 찍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해당 영상이나 사진이 몰래카메라처벌 대상인 수준에 이르러야 처벌이 가능할 것인데, 이는 촬영각도나 부위 촬영방법, 촬영거리 등 구체적인 사정을 놓고 실제로 몰래카메라처벌이 가능한 몰래카메라영상이나 사진인지 면밀히 우선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무턱대고 몰래카메라촬영 사실에 대해 무조건 모두 인정하기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대상인지 처벌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부터 우선 판단하고 이후의 경찰조사 등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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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과거 몰래카메라촬영 여죄수사는 반드시 진행됩니다.

상습적인 몰래카메라범이 많은 이유로 적발당시의 몰래카메라영상 뿐만 아니라 과거 촬영하였던 몰래카메라영상 등을 압수 등의 방법으로 찾아내 복원하여 여죄를 밝혀낼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이를 감추기 위해 무작정 저장매체를 삭제하거나 포맷하는 등의 행동은 적절한 대응방법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더욱 남은 여죄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올바른 대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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