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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 변호사] 몰카범죄 처벌수준 강화_정부 디지털 성범죄피해방지종합대책 발표_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담


안녕하세요, 24시 형사 LK법률사무소 이동건 변호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성폭법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므로 포스팅 합니다.


[정부발표] 디지털 성범죄피해방지종합대책


(상습 몰카 촬영·유포사범 구속 수사 등

몰래카메라 촬영·유포사범 처벌 강화를 위해 마련된 사건처리기준(’15.12)을 철저히 준수관련 사범에 엄정 대응


카메라 촬영·유포사범 사건처리기준주요 내용


1.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중하며, 유포 등으로 피해자 인권이 심히 침해된 경우 등에 대하여 원칙적 구속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거나

상습적으로 중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공공장소에 침입하여 중요 신체부위를 촬영, 유포한 경우 등 동종 전과가 있거나 유포한 자 등에 대해서는 정식기소


중요 신체부위 촬영하거나, 상습적으로 경미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피해자 식별가능하면서 경미한 신체부위 촬영 후 유포한 경우 등


- 불법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 및 불법 성범죄 기록물을 보관한 하드디스크, USB 등 저장매체 압수몰수


사건처리기준 엄정 적용 및 불법사용 카메라저장매체 압수몰수(법무부경찰청, 즉시)



 

2.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국가공무원)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등 고의성 성폭력 범죄는 공직 배제(파면, 해임)

(교육공무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성범죄 교원은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공직 배제(파면, 해임)

(군인) 형사 처벌과 병행하여 중징계 이상 처벌(파면, 해임, 강등)하고, 중징계자 현역복무부적합 조치

몰래카메라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지침 시행(인사처, ‘17.10)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징계유형 신설(국방부, ’17.10)



3. 촬영물 유포 범죄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처벌 요건 미비로 인한 법적 공백 보완

- (보복성 영상물 처벌조항 신설) 연인간 복수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자가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벌금형 불가)

- (자신의 신체 촬영물 타인 유포)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유포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현행)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한정하여 처벌 불가

영리목적 유포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 (가중 처벌) 영리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벌금형 불가)

* (현행) 7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촬영물 유포) 촬영 동의시에도 비동의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

* (현행) 동의(징역 3, 벌금 500만원), 비동의(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법무부, ‘17.12)

 

몰카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한편, 위 정부종합대책에 따르면 연인이 헤어진 뒤 복수 목적으로 영상을 유포하면 현재는 징역 35년 또는 벌금 5001000만 원의 처벌만 받지만 앞으로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기로 정했다. 상습 몰카 유포자는 공직에서 배제하는 디지털 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여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습니다!"

 

 

몰카범죄, 결코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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