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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정보

[성범죄 변호사] 성범죄 전과자 취업제한 어디까지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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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제도에 대해서 알고계십니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성범죄 전과자 취업제한 대상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제외)입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제1).



성범죄 전과자 취업제한 기간?


취업제한 대상 전과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제1).


성범죄 전과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시설

  • 유치원

  •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 어린이집

  • 아동복지시설

  • 청소년 지원시설과 성매매피해상담소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함)

  •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 의료기관(의료인에 한함)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함)

  •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청소년활동기획업소)

  • 영리의 목적으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제공하려는 의사를 가진 사람을 위해 훈련·지도 또는 상담을 하는 사업장(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시설 등

  •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시설 등

  •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함)




성범죄 전과자 취업제한 조치 위반시 제재

 

  •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취업자의 해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가 성범죄 경력자로 발견 즉시 해당 기관 폐쇄 조치

  •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성범죄 유죄확정시 성범죄 전과자 취업제한 이외의 보안처분의 종류? 



성범죄자 보안처분의 종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성범죄자 신상정보고지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 전자발찌부착

성범죄자 취업제한조치

성범죄자 비자발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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