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형사칼럼2 - 형사 성범죄사건 경찰 조사 전 대처 방법
"형사사건의 피의자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피의자의 개념에 대하여는 연재된 이전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사실이 있는 경우 피의자는 혐의에 대하여 인정, 불인정, 진술거부 등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피의자조사시 대응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진술거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죠.
진술거부권이란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리로 수사관으로부터 조사 전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내용은 유죄입증의 증거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고지받게 되는 데 이와 관련한 피의자 고유의 권리입니다. 이와 더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도 고지받게 되나, 이 부분은 추후에 별도의 칼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을 거부하는 방법은?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방법은 그냥 ‘진술을 거부합니다.’라고 조사시 말하면 됩니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서상 첫 번째 페이지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 기재된 질문지를 받게되는데 여기에 ‘예’라고 직접 기재후 서명날인하는 것으로 피의자조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사관은 피의자의 진술거부권행사에 그 이유를 묻거나 다그칠 수 없습니다.
한편,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 행한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을 반드시 유념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절차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된 증거만으로 그 범죄의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르는데, 이 부분 그러한 취지에 의한 것입니다.
만약, 피의자가 경찰조사시 진술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범죄피의사실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회차의 조사는 바로 종결됩니다. 다만, 추후에 재차 소환하여 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만약 억울한 범죄혐의를 받는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증거가 있음을 항변할 기회조차 없게 되는 바, 신중히 행사하여야 할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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