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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정보

[LK형사칼럼] 범죄혐의 인정 OR 부인_형사 성범죄사건 경찰 조사 전 대처 방법(3)

 

LK형사칼럼3 - 형사 성범죄사건 경찰 조사 전 대처 방법

 

피의자가 수사기관 피의자조사에 출석하여 범죄혐의에 대하여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은 이미 포스팅한 바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신문조사시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진술할 것이라고 말한 경우, 범죄혐의점에 대하여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경찰조사일정을 통보받은 피의자가 사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대응방안을 정할 수 있는데, 이때 보통 범죄혐의에 대해서 부인할지 인정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다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피의자의 경우 온전히 스스로 범죄혐의에 대한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어 매우 힘든 것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범죄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범죄혐의에 대해서 피의자조사에서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는 경우 이른바 자백이 성립합니다.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로 판결이 나 형사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백이 있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피의자의 자백이외에 별도로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피의자의 자백을 보강할 자백의 보강증거가 부족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를 자백보강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는 과거 부적절한 고문 등의 조사방법이나 강압적인 수사기관의 태도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자백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이는 자백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뜻이며 만약 그러한 상황에서의 자백이였다 하더라도 이부분만으로 유죄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 생긴 원칙입니다.

 

자백의 보강법칙을 알아두자!



피의자의 자백을 보강할, 다시말해 유죄를 입증할 추가적인 증거는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등 직접적인 증거 뿐만아니라 정황적인 증거 다시말해 피의자의 자백이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간접증거역시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시 피의자가 자백하는 취지로 범죄혐의에 대하여 인정하고 이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후 이를 피의자가 서명날인간인까지 하였다 하더라도 공판기일에서의 증거채부결정시 사경피신조서에 대하여 내용부인하면 자백취지의 피신조서는 증거능력을 상실합니다. 이는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시 작성된 검사작성 피신조서와는 구분하여 생각하여야 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기일, 내용부인을 통하여 증거능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는 경우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으나,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신빙성과 피의자의 인정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는 점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른 점일 수 있습니다.




 

범죄혐의에 대하여 부인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대개의 경우 피의자는 일단 경찰조사시 매우 당황할 가능성이 높고 혐의에 대해서 완강히 부인하게 마련입니다. 특히 살인, 강간 등 중범죄로 분류되는 피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겠죠



범죄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더욱 집요한 조사를 통해 피의자의 진술을 번복하게 하거나 추후 참고인 조사나 기타 증거자료의 수집을 통해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위하여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향후 추가수사를 통해 범죄혐의입증의 증거를 찾게되는 경우에 이를 제시하며 재차 피의자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피의자는 결국 자백하게 되는데, 진술을 번복하여 부인하다가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양형에 있어 불리할 수 있는 매우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억울한 피의자가 무작정 범죄혐의에 대해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방안이 될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