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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정보

[성범죄 변호사] 성추행 전자발찌 부착할 수 있어

 

[LK 성범죄 변호사강간, 성추행(강제추행)하면 전자발찌 부착 대상




성범죄자 보안처분의 종류 전자발찌 부착 (위치추적 전자장치) 24시간 무료법률상담전화_강간죄 강제추행죄 처벌수준

 



안녕하세요, 24시간 LK법률사무소입니다.

 

<위치추적 잔자장치의 원리> - 출처 : 생활법령정보


성폭력범죄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각종 보안처분들을 받게됩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바로 전자발찌, 다시말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입니다. 모든 성범죄가 전자발찌 부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전자발찌 부착 대상 성범죄의 종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 성범죄의 종류

 

"성추행(강제추행)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 될 수 있어"


형법상 전자발찌 부착대상 성범죄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297조 및 제300)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298조 및 제300)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299조 및 제300)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301)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302)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303)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305)

위의 모든 범죄의 상습범(형법305조의2)

강도강간죄와 그 미수(형법339조 및 제342)

해상강도죄와 그 미수(사람을 강간한 죄에 한함.형법340조제3항 및 제34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전자발찌 부착 대상 성범죄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 및 제15)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조 및 제15)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5조 및 제15)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조 및 제15)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7조 및 제15)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8조 및 제15)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9조 및 제15)




여기서, 변호사 Tip!

 

성범죄의 종류 중 

공중밀집장소추행죄(지하철성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위치추적전자장치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신상정보등록 등 다른 보안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강간 성추행(강제추행)하면 전자발찌 부착대상!

성범죄자 보안처분의 종류

전자발찌 부착대상(위치추적 전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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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강제추행죄 처벌수준 문의

 

상담전화 02)2138-8310 / 010-4677-8310


위에서 보았듯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9세미만의 사람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다시말해 성추행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자발찌 부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한편,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면 여러가지 지켜야 할 것들이 생기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성범죄자 보안처분)되면 할 수 없는 것들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주거지역의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500시간의 범위 내에)





"그렇다면,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인가요?"


,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강간, 강제추행(성추행) 등 전자발찌 부착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무조건 전자발찌부착을 하지는 않습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처벌수준 또는 판결에 따라 다른데요, 아래의 경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하지 않는 경우


1. 무죄판결 선고된 때

2. 벌금형이 선고된 때

3. 선고유예 선고된 때

4. 집행유예 선고된 떄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재범의 위험성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강간, 강제추행(성추행) 등 의 전자발찌 부착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결과 무죄(면소, 공소기각 포함), 벌금형,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는 전자발찌 부착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하여 성범죄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력을 받아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부착기간은 얼마나 돼나요?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경우 : 10년 이상 30년 이하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경우 : 3년 이상 20년 이하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

 


전자발찌의 부착의 필요성은 달리 설명하지 않아도 건전한 사회분위기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반드시 형사처벌과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범죄 종류 중 한순간의 강제추행죄(성추행)으로 인하여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청구된 경우라면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최저 1년에서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므로 이는 매우 심각한 불이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경우에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그치지 아니하고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보안처분 및 나아가 전자발찌 부착까지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성범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이나 전자발찌 부착으로 인하여 성범죄자 본인이나 그 가족들이 입게 될 여러가지 불이익이 많다는 점에 대하여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기각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 되었다 하더라도 무죄나 벌금형, 선고유예 혹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는 경우 다행히 전자발찌 부착은 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성범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부착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기각사례 LK법률사무소

 

강간, 강제추행(성추행)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




강간강제추행(성추행무혐의기소유예 처분




강간강제추행(성추행무혐의기소유예 처분



강간강제추행(성추행무혐의기소유예 처분




 

 

 

성범죄, 결코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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