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형사칼럼1 - 형사 피의자 조사 잘 받는 방법
"형사사건의 피의자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형사사건에 있어 범죄혐의를 받는 자를 '피의자'라고 합니다. 간혹 '피고인'이라는 용어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쉽게말해 피의자가 범죄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되는 경우 피고인이라고 칭합니다. 즉,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중인 사람이며 피의자는 수사를 받는 중이라는 뜻이겠지요.
어떠한 연유가 있건 형사사건의 범죄혐의를 받는 경우 매우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형사사건관련 상담을 진행하여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 기본적인 용어들 뿐만아니라 현재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으며 보다 큰 형사사법절차의 진행과정이나 이에 따른 대응방식 또는 방법들에 대하여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향후 겪게될 형사사법절차의 전반에 대하여 잘 알아두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향후 조사 등에 대처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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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형사사법절차의 흐름을 이해하자
고소 및 고발 또는 인지 ▶ 수사 ▶ 기소 ▶ 공판 ▶ 판결 ▶ 항소
형법기타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가 사건화되는 것은 피해자 또는 관계인의 고소 또는 고발, 그리고 수사기관(검찰, 경찰)의 자체적인 인지에 의해서입니다.
일단, 사건화가 되고나면 1차적으로는 피해자(고소인)의 조사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며 이후에 피의자(피고소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간혹 피고소인 조사를 먼저하는 경우도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만 피해자 조사를 먼저 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경찰단계의 조사가 끝난 이후 경찰은 그 의견(기소 또는 불기소의견)을 붙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송치된 사건은 담당검사의 배정을 통하여 검사가 받아보게 되는데, 검사가 판단하였을 때 경찰 조사가 다소 미흡하였다거나 추가적인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거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있어 검찰단계에서의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후 범행여부가 어느정도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하여 피의자(기소후 피고인이라 칭함)는 형사재판 즉, 공판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공판절차로 이행하게 되면, 이른바 형사재판을 받게 되며 피의자는 피고인이라 불리우게 됩니다. 이때 피고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반드시 공판(준비)기일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변호인도 함께 출석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고인 불출석시 궐석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판에 있어서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입니다.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재판부에서 최종적인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양형의 점에 대하여도 고려합니다.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최후변론이 있고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합니다. 통상 2주내의 기간을 정하여 즉시 통보하여 주는데, 간혹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연기하여 줄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정상참작사유이므로 변론이 종결할때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합의할 시간을 벌기 위하여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만, 선고기일을 연기하는 경우에도 실무상 변론종결일로부터 통상 4주이내에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위 사전에 지정된 선고기일에서는 재판부의 판단결과 유무죄를 선고하며 이에 따른 양형수준 및 양형의 이유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등에 대한 설시를 합니다. 선고는 대략 5분 정도면 끝나며 보통 선고할 사건이 다수이므로 한 사건의 선고를 하고 나면 바로바로 다음 사건에 대한 선고로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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