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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강제추행,준강제추행

학교 강제추행사건, 교사의 성범죄로 인한 징계수위와 채용결격

 

 

 

학교 강제추행사건, 교사의 성범죄로 인한 징계수위와 채용결격


학교 강제추행사건, 교사의 성범죄로 인한 징계수위와 채용결격

▒ 강제추행 뜻?

강제추행이란, 형법상 규정된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의 처벌수준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처벌됩니다.

 

 

 

학교 강제추행사건, 교사의 성범죄로 인한 징계수위와 채용결격

강제추행의 성립 기준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자유를 침해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여 신체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의 죄책을 진다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라고 해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죄가 성립 될 수 있는데요, 쇠위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례에서 보여지고 있기때문입니다. 이는 추행행위 자체가 일종의 유형력(폭행 또는 협박)으로 보아 이 경우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남성이 지나가던 여성의 가슴을 움켜잡고 도망가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성이 여성에 대한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을 한 바가 없지만 가슴을 접촉하는 행위자체가 일종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아 '기습추행' 행위로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강제추행사건, 교사의 성범죄로 인한 징계수위와 채용결격

강제추행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는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도 부수적인 보안처분은 피할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성범죄의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공개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가 될 수 있으며, 범죄의 중함에 따라 보호관찰,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등에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에서 일어나는 강제추행은 어떻게 처벌될까요? "

 

 

먼저,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의 교사들의 강제추행 등과 같은 성범죄가 있는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관련된 법률은 교육공무원법입니다. 

 

 

 

학교 강제추행사건, 교사의 성범죄로 인한 징계수위와 채용결격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학교 강제추행사건, 교사의 성범죄로 인한 징계수위와 채용결격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결격사유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학교 강제추행사건, 교사의 성범죄로 인한 징계수위와 채용결격

▒ 국가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국가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 상당히 제한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에서는 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몇 가지 더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공무원법 결격사유규정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법 제 2조 또는 아청법 제 2조 제 2호 소정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하여 경과기간없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함은 동일합니다만, 국가공무원법과는 달리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는다고 해도 미성년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해놓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합니다. 이는 일반 공무원보다 결격사유기준이 보다 강화된 것인데요. 

 

결국 정리하자면, 교육공무원법상 교사 내지 교원의 경우 성인이든 미성년자이든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아 확정되게 되면 예외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현직자의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 강제추행사건, 교사의 성범죄로 인한 징계수위와 채용결격

그렇다면, 사립초/중/고등학교의 교원의 경우는 어떨까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공무원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 임용결격 사유로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동시에 준용되므로 달리볼 여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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