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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강제추행,준강제추행

강제추행신고당했는데 부인한다면 ?

 

 

 

강제추행신고당했는데 부인한다면 ?

 

강제추행 언제 많이 발생될까요? 사실 정답은 없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현재는 연말모임을 가질 수는 없지만, 코로나가 없었던 때에는 각종 연말모임으로 바쁜 한 달을 보낼 수 있을 이쯤이죠, 모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당연 술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남녀 구분없이 술자리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부득이한 신체접촉으로 오해가 붉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매장이나 편의점같이 비좁은 곳을 지나다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다행히 오애헤서 끝나 강제추행혐의로 고소되지않고 강제추행혐의로 사건화 되지 않는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상대방의 일반적인 강제추행 고소로 이어진다면 부득이하게 경찰조사를 받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강제추행혐의로 신고를 당하면 출동한 경찰관과 임의동행 형식으로 관할 지구대로 인계되어 즉각적인 진술서를 쓴다거나 곧 경찰서로 이송되어 피의자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 사실대로 상대방을 강제추행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 간단하게 내게 일어난 강제추행혐의 사건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텐데요. 

 

그러나, 강제추행혐의로 인한 사건은 엄연히 성범죄입니다. 징역형의 선고가 가능한 중범죄인만큼 근거없는 자만이나 안일한 생각만으로는 강제추행혐의를 원만히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강제추행을 하지않았다고 부인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될 지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신고당했는데 부인한다면 ?

▒ 강제추행신고에 대한 피의자의 부인취지 진술예시 

 

예시1) 강제추행이라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부인)

예시2)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부인)

 

 

강제추행신고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는 진술과 동일한 것이 바로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강제추행신고 사실에 대해 부정하는 의미 다시 말해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데요, 이는 강제추행신고 사실 즉, 추행 사실의 바탕이 되는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 자체에 대해 부정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신고당했는데 부인한다면 ?

 

예시3) 격려하려고 만진 것이지 추행하려고 만진 것이 아닙닌다!(부인)

예시4) 실수로 엉덩이 부위를 스친 것입니다!(부인)

 

 

강제추행은 추행사실(신체접촉) + 추행의고의(악의적인 신체접촉)가 있어야 성립되며 이에 따라 처벌되는데요. 

 

만약, 신체접촉은 사실이나 강제추행할 고의가 없이 실수로 만졌다는 등 이른바 '과실'로 인한 추행행위로 나아갔다면 강제추행신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추행죄로 의율하려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추행의 고의가 없는 경우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실수로 만졌다" 라거나 "격려차원에서 만진 것이다"라는 진술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만,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취지입니다만 이 역시 결국 크게 보아 강제추행신고 사실 즉, 강제추행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것은 위 두 가지 진술과 다르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신고당했는데 부인한다면 ?

강제추행신고 이후 경찰조사 시 부인한다면?

 

강제추행 신고 ▶ 피해자 및 피의자 조사 ▶ 강제추행신고 내용 "부인" ▶ 피해자 추가조사 ▶ 피의자 추가조사 ▶ 대질심문 ▶ 거짓말탐지기 조사 ▶ 수사기관의 추가조사 (목격자 및 관련자 참고인 조사, CCTV조사 등)

 

강제추행 신고 이후 이루어지는 피의자 조사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상대방의 성추행 신고내용을 바탕하여 사실임을 전제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된 자는 강제추행범 다시 말해 강제추행죄의 피의자신분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신고 내용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인취지로 조사를 받고 그렇게 진술한 내용을 수사기관에서 쉽게 믿어 준다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을텐데요. 그러나 실제로 향후 이루어지는 수사절차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범죄혐의에 대하여 부인하는 피의자가 대다수이기때문에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강제추행신고 되어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도 일단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에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겨자료를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환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강제추행 신고를 한 피해자를 불러 추가적인 조사를 한다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시에 불러 대질심문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양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등의 조사를 하기도 하며, 사건의 발생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목격자나, 관련자들의 참고인 조사, CCTV의 확보 등 면밀하고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강제추행 신고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는 피의자의말이 사실인지, 피해자의 말이 사실인지를 가늠하기 위한 절차레 돌입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신고당했는데 부인한다면 ?

강제추행 신고 내용 부인하는 경우 

 

강제추행 신고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유도신문을 한다거나 자백을 강요하기도 하고 다소 강압적인 태도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여 사건을 쉽게 해결하라는 회유 아닌 회유를 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나의 말을 쉽게 믿어 주지 않는 것이죠.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조사 시 맞딱드리게 되는 수사관은 (피의자는 강제추행 신고 경험이 처음이거나 극히 소수인데 반해) 다년 간의 근무를 통해 실무상 많은 동종의 사건처리경험을 가진 경우가 많고 이러한 수사관 특유의 유도신문이나 질문방식에 나도 모르게 강제추행 신고 사실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실제로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평소 형사사법절차에 대해 무지하고 관련 법률지식이 미흡한 경우라면 자신의 형사상 권리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행사하여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가 많고 이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억울함을 효과적으로 호소하고 주장하는데 있어 큰  저해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신고당했는데 부인한다면 ?

강제추행 신고 진술내용 처벌과 직결

 

강제추행 신고 이후 피의자조사 시 진술하였던 내용은 돌이킬 수 없고 사건결과 즉, 형사처벌로 직결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수로 만졌다는 등의 이유로 강제추행 신고 내용에 대해 부인하다가 추가적인 증거를 통해 범행의 고의나 범행사실이 입증되기에 충분해지는 경우 다시 말해 범죄혐의 대해 인정할 수 밖에 없을 정도인 경우 진술을 번복하며 강제추행 신고 내용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혹은 수사관의 면밀한 유도신문이나 질문방식에 다소 엇갈린 진술을 하기도 하며, 반복된 동일한 질문임을 인식못하고 각기 다르게 진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의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거나 피의자가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다고 보아 그 처벌에 있어 가중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강제추행신고당했는데 부인한다면 ?

강제추행 처벌수준은 어떻게 되나?

 

강제추행죄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죄로, 형법상 규정된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의 처벌수준은 10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에 의율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제추행 초범으로 정식기소된 경우 공판절차에서 검사가 징역 6월 ~ 1년 가량의 실형을 구형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여러가지 사유를 참작하여 약식기소에 그친 경우라고 한다면 300만원 ~ 700만원 정도의 벌금형으로 강제추행 초범 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이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강제추행죄로 인해 처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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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신고 이후 내 말을 믿어줄 사람은?

 

강제추행 신고를 당하였다면 안일한 자세와 자만은 자칫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우선 명확한 강제추행 신고 사건내용분석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준비를 위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강제추행신고 사실 인지 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 신고 후 사건발생초기 충분한 준비를 통한 대으을 통해 강제추행 신고로 인한 사건장기화 될 수 있는 강제추행 사건의 처리기간을 보다 단축하고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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