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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혐의 인정하는 경우라면

 

 

 

준강제추행죄혐의 인정하는 경우라면


 

 

준강제추행죄혐의 인정하는 경우라면

▒ 준강제추행죄란?

 

준강제추행이란, 형법상 규정된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준강제추행의 처벌수준은 법정형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처벌합니다.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죄명이 준강제추행입니다. 

 

 

 

 

준강제추행죄혐의 인정하는 경우라면

준강제추행죄, 그 처벌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준강제추행의 처벌수준은 위에서 보신거처럼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준강제추행 초범인 경우 어느정도로 처벌될까 궁금하실텐데요, 생각보다 준강제추행 초범 처벌수준이 높습니다.

 

물론, 범행의 동기, 추행의 정도, 기타 피의자(피고인)의 정상참작사유 등에 따라 준강제추행 초범 처벌수준은 천차만별인데요, 이 때문에 뭐라고 단정지어 준강제추행 초범 처벌수준이 이렇다 라고 규정하기 매우 힘들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준강제추행 초범이라 하더라도 공판절차에서 검사가 징역 6월 ~ 1년 가량의 실형을 구형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준강제추행 초범 정식기소되었을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가지 사유를 참작하여 준강제추행 초범 약식기소에 그친 경우라고 한다면 300 ~ 700만원 정도의 벌금형으로 준강제추행 초범 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이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준강제추행 초범 처벌받는 경우도 있어 단정짓기 힘듭니다.

 

 

 

준강제추행죄혐의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어떠한 연유가 있건 형사사건의 범죄혐의를 받는 경우 매우 곤혼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형사사건관련 상담을 진행하여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 기본적인 용어들 뿐만아니라 현재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으며 보다 큰 형사사법절차의 진행과정이나 이에 따른 대응방식 또는 방법들에 대하여 무지한 경우' 가 많습니다.

 

 

 

준강제추행죄혐의 인정하는 경우라면

간략하게 형사사법절차의 흐름을 알아볼까요?

 

형사사건의 연루된 경우, 향후 겪게 될 형사사법절차의 전반에 대하여 잘 알아두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소 및 고발 / 인지 ▶ 수사 ▶ 기소 ▶ 공판 ▶ 판결

 

형법기타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가 사건화되는 것은 피해자 또는 관계인의 고소 또는 고발, 그리고 수사기관(검찰, 경찰)의 자체적인 인지에 의해서입니다.

 

일단, 사건화가 되고나면 1차적으로는 피해자(고소인)의 조사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며 이후에 피의자(피고소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간혹 피고소인 조사를 먼저하는 경우도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만 피해자 조사를 먼저 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이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되며, 기소될 경우 공판절차로 이행하게 되며 형사재판을 받게됩니다.

 

 

 

 

준강제추행죄혐의 인정하는 경우라면

준강제추행죄혐의 경찰조사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경찰조사일정을 통보받은 피의자가 사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사건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대응방안을 정할 수 있는데, 이때 보통 준강제추행죄혐의에 대해서 부인할지 인정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다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피의자의 경우 온전히 스스로 준강제추행죄혐의에 대한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어 매우 힘든 것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준강제추행죄혐의 인정하는 경우라면

준강제추행죄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준강제추행죄혐의에 대해서 피의자조사 시 준강제추행죄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는 경우 이른바 자백이 성립합니다.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로 판결이 나 형사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백이 있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피의자의 자백 이외에 별도로 준강제추행죄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피의자의 자백을 보강할 자백의 보강증거가 부족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를 자백보강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는 과거 부적절한 고문 등의 조사방법이나 강압적인 수사기관의 태도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자백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이는 자백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뜻이며 만약 그러한 상황에서의 자백이였다 하더라도 이부분만으로 유죄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 생긴 원칙입니다.

 

피의자의 자백을 보강할, 다시말해 유죄를 입증할 추가적인 증거는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등 직접적인 증거 뿐만아니라 정황적인 증거 다시말해 피의자의 자백이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간접증거역시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혐의 인정하는 경우라면

자백보강의 법칙을 이해하자!

 

또한 경찰조사시 피의자가 자백하는 취지로 준강제추행죄혐의에 대하여 인정하고 이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후 이를 피의자가 서명날인간인까지 하였다 하더라도 공판기일에서의 증거채부결정시 사경피신조서에 대하여 내용부인하면 자백취지의 피신조서는 증거능력을 상실합니다. 이는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시 작성된 검사작성 피신조서와는 구분하여 생각하여야 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혐의에 대하여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는 경우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으나,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신빙성과 피의자의 인정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는 점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른 점일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혐의 인정하는 경우라면

준강제추행죄혐의 고소당한 경우 

 

준강제추행죄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게된 경우, 준강제추행죄혐의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준강제추행죄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자백이 성립됩니다. 자백은 처벌에 있어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하여 무조건적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사건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조사와 재판에 있어 대비하여야 억울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의 일관을 유지하여야 하며 진술번복은 가장 안좋은 처신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여, 초기 수사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정황을 찾아야합니다. 하지만 일반분들은 유리한 정황이 무엇인지 알지못하기 때문에 전문상담을 통해 면밀히 사건을 분석한 후 진행해나가야 하므로 전문인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준강제추행죄혐의 인정하는 경우라면

 

02.2138.8310

010.4677.8310

 

LK법률사무소 / 형사소송전문센터

형사전문변호사 / 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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