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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사건, 성범죄변호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성범죄사건, 성범죄변호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형사사건 혐의로 형사입건 되는 경우, 경찰이나 검사에 대응하여 수사절차나 공판절차를 일반인인 피의자나 피고인은 법률적 지식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쉽지않음을 알기에 매우 안타깝기도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형사사건 중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폭행이나 상해, 사기 등인데, 이러한 경우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있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이러한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 사건화 되기 조차 힘들 수 있습니다.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 당사자 간의 진술로 사건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바로 성범죄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범죄사건, 성범죄변호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성범죄,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라 변호사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가 볼 때 성범죄는 형법상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다른 특별법인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형사사건 같은 경우 직접증거가 없다면 사건화 되기 조차 힘들지만, 성범죄의 경우는 직접접인 물적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피해자, 가해자) 간의 진술과 주장을 바탕으로  수사, 재판 등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고객과 상담하여 억울하다는 취지의 사건내용을 파악한 것과는 달리 추후에 실제 피해자 측 진술은 범행의 정도와 방법, 유형력의 행사수준 등의 면에서 이와 상당히 다른 점을 발견하여 매우 곤혹스러운 경우가 흔히 있는데요, 이는 위의 직접적인 물적증거가 없는 성범죄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사건, 성범죄변호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간죄사건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차이?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차이를 쉽게 예시 들 수 있는 사례가 바로 강간죄 사건입니다. 강간은 소위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만무하죠.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있는 경우 위와 같은 범죄가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이 때문에 목격자가 있다거나 CCTV 등 직접적인 물적증거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모텔 내 객실에서 강간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모텔 내부 객실을 촬영한 CCTV영상이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범죄변호사가 증거를 만들어 낼 수는 없는 노릇이겠지요. 또한, 모텔 객실을 향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복도 CCTV영상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는 강간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증거로 활용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가해자측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적인 증거로서 그 능력을 인정받을 수는 있을 뿐입니다. 

 

 

 

성범죄사건, 성범죄변호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 강간당했어요 ! " 라는 한마디에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위에서 보듯, 직접적인 물적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성범죄변호사도 재판부의 판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최초 참고인조사 시부터 행하여온 피해사실에 대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을 수 있고 이와 더불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밤칠할 만한 정황증거들 등 피해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자료들이 보태어진다면 실제 성범죄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가해자 측에서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다 하더라도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황증거들 예시 

 

사건 전/후 문자나 카카오톡대화내용, 

피해자와 가해자의 행동패턴, 

피해자측의 정신적 육체적 상해 등에 관한 병원진료 등 


 

 

 

성범죄사건, 성범죄변호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성범죄 유/무죄 판단, 변호사, 검사, 재판부도 신중해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라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양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다만, 진술이나 간접증거에 의존하여 유/무죄를 판단하는 만큼 성범죄 변호사도 재판부로서도 신중히 판결할 수 밖에 없고 쉽게 예단하지 못하는 만큼,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 관계(예를들면 헤어진 연인관계)가 있는 경우에 강간사건이 일어난 경우 형법상 강간죄의 법정형보다 크게 감경한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는 피의자 또는 성범죄 변호사인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도 그 말만 믿고 쉽게 사실관계를 확정짓거나 예단하여 변호할 수 없음은 판사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범죄사건, 성범죄변호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성범죄 사건, 누구의 이야기가 더 믿을만한 가의 문제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청주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6고정3 판결)


반면, 위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건대 강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판사로 하여금 갖게 하지 못한다면 다시말해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누구의 진술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해 판가름 할 수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범죄사건, 성범죄변호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 이처럼, 형사사건 그 중에서도 성범죄는 결국 '스토리싸움'인 것입니다. "

 

 

따라서 강간 등 성범죄사건이 있는 경우 성범죄 변호사 와의 빠른 상담을 통해 피해자측이든 가해자측이든, 국선이든 사선이든 반드시 성범죄 변호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고, 결코 성범죄 변호사 없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또한 성범죄 변호사 변호인 선임을 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사건진행의 양상이나 그 특성상 성범죄사건 처리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변호사 변호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사건, 성범죄변호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성범죄사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해야

한편, 성범죄변호사로서 성범죄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가해자 측 뿐만 아니라 피해자측을 대변하기도 하는데요, 반대편인 피의자나 피고인을 변호하는 성범죄변호사들 중 일부는 과연 성범죄사건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나 싶을 정도의 의문이 들 정도로 미흡한 대처방식으로 사안을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가 피해자와 정반대의 주장을 하면서도 피해사실 주장에 대한 효과적인 반박이나 신빙성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성범죄변호사 의 "성관계 시 상대방이 엉덩이를 들어 치마를 벗기는데 동조하였다" 라거나 "상의를 벗기는데 팔을 들어 협조하였다."는 지극히 상투적이고 고루한 표현으로 일관하여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임을 주장하는 것이 그러한 예입니다. 과연 위와 같은 성범죄변호사의 표현만으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반박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충분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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