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준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래카메라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지하철, 버스, 찜질방 성추행) 등 성범죄의 범주의 속하는 범행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경우 성범죄 벌금 등 처벌수준과는 상관없이 별도의 "보안처분"들이 수반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입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및 우편고지란?
법원으로부터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ㆍ면ㆍ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및 우편고지의 대상이 되는 범죄 유형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인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인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위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심신장애자로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다시 위의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해당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성범죄변호사 TIP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과 별개로 생각하여야 하는데, 등록된 정보가 고지 및 공개까지 나아가는지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바, 성범죄사실로 인하여 위와 같이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이 수반될 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이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일반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기간
선고형을 기준으로 10년 초과의 징역 · 금고형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 · 금고형은 20년, 3년 이하의 징역 · 금고형은 15년, 벌금형은 10년 동안 등록됩니다.
최소 등록기간 : 30년은 20년, 20년은 15년, 15년은 10년, 10년은 7년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시 등록정보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연락처,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 출입국 사실,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 정보, 성범죄 전과 사실, 위치전자장칙 부착 여부이며, 우편으로 고지되는 정보는 위 공개정보와 같습니다. 단,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정보를 포함하여 고지합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의무사항
성범죄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정보 발생 시에는 20일 이내 신상정보등록을 제출하여야하며, 6개월 이상 국외에서 체류 시 출 · 입국에 신고하여야하고, 매년 경찰관서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신청서는 국가법령센터(www.law.go.kr) 또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하여 법무부에 등기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가능합니다.
성범죄변호사 TIP
성범죄자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날 당일, 공판정에서 법원직원으로부터 즉시 위 신상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 이와 관련한 서류제출에 동의한다는 서명날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등록에 관한 정보제출요구에 관련한 안내문 등을 수령받게 되는데, 이것이 성범죄신상정보등록제도입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면제 및 별칙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후 최소등록기간 경과 및 성범죄로 재범이 없는 등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잔여기간 등록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및 이용방법
국민 누구나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 정보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성범죄자 신상정보알림e를 통하여 얻게된 성범죄자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방지목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하므로 만약 이러한 정보를 언론 등에 공개하거나 인터넷에 게재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질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단순 열람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아 할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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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수반여부 상담
성범죄자로 처벌받는 경우 받는 불이익 중 가장 큰 것이 보안처분입니다. 초범인 경우 처벌이 다소 경미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르더라도 별도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우편고지 및 공개(알림e), 취업제한조치 등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성범죄사실로 인하여 위와 같이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이 수반될 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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