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간죄
형법 제297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 처벌받는 죄명입니다. 더불어 강간죄는 처벌받는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선고되는 중범죄입니다. 한편, 강간죄의 경우 성기삽입 등 강간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미수범도 처벌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강간죄는 피의사실이 중대한 만큼 구속영창청구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강간을 당했어요, 상대방을 강간죄고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강간죄고소,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사항 !
강간죄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직접증거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강간죄사건은 범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매우 부족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강간죄사건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강간죄고소장 작성 시 강간죄고소장에 적시된 강간피해 사실 및 이에 대한 고소인(강간죄피해자)의 진술내용은 매우 중요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도 범죄혐의점을 두고 초기 수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어 단순히 강간죄고소장에 강간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강간죄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강간죄고소, 강간죄고소인(강간죄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중요
강간죄고소장을 준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강간피해가 있었던 사건 발생당시의 피해사실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내용을 준비하여 강간죄고소장에 잘 적시되어야 합니다. 강간을 당한경우라면, 강간피해사실은 실제로 겪지 아니하고는 꾸며서 말할 수 없기때문인데요, 강간을 당한 이후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상태로 힘들겠지만, 상대방의 처벌을 위해서라면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강간죄고소장에 잘 적시되어야 합니다.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보더라도 고소인(강간죄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한 가지 중요한 척도로써 구체성과 일관성을 들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강간을 000라는 방법으로 000으로 억압당하였고 이에 강간당하였다' 라는 고소인(강간죄피해자)의 주장은 직접 겪지 아니하고는 쉽게 진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로 하여금 충분히 가해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피해자의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 섣부른 강간죄고소,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어
강간죄고소를 하는 것이 고소인(강간죄피해자)에게 지극히 어렵고 수치스럽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이 외에 다른 이유로 그 피해사실에 대해 그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해 강간죄고소장에 담지 못한다면, 오히려 강간죄피해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하여 처벌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 강간죄고소,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강간죄는 직접증거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강간죄 유죄입증을 위한 직접증거가 없다면 정황증거라도 있어야 합니다 ! 강간죄고소장 제출 시 반드시 강간죄피해사실을 뒷밤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이를 대신해 간접적인 정황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강간죄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강간죄 입증의 간적접인 정황증거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강간죄 유죄입증의 간접정황증거들 예시>
1) 가해자와의 사건 전/후 문자 및 카카오톡 내용 또는 전화녹취
2) 술을 마셨다면 술집계산 영수증 따위 등
3) 산부인과 진료사실 및 진단서 일체
4) 정신과진료 및 상담사실 관련 증빙자료
5) 강간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지인들의 진술서
6) 사건 전/후의 목격자(지인, 모텔주인 등)의 진술
7)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 일체
" 강간죄사건 결국, 누구의 이야기가 더 믿을만한가의 문제입니다. "
▒ 강간죄고소장,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록 효과적
만약, 강간죄고소장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전달하여 줄 변호사가 있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1) 고소 전 피해보상금 합의
2) 증거수집 후 고소장 작성 및 제출
3) 고소인조사 시 변호사 동행
4) 고소 후 보상금 합의 대리
5) 형사 법정 대리출석
6) 상담치료 등 피해회복지원
7) 민사상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
8) 불기소 시 항고(재항고) 대리
9) 우편송달장소 변경
▒ 강간죄고소장, 변호사에게 모두 털어놓아야
변호사와 상담을 하기로 했다면 다소 불리한 것까지 솔직히 모두 말할 각오부터 해야합니다. 변호사는 우선 피상담자를 질책하거나 야단치거나 비난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피상담자가 하는 진술의 내용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하기 위해 조사를 하는 경찰도 아니고, 변호사가 법률상담을 통해 알게된 내용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수 없어 상담내용은 법률적으로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불리한 내용을 미리 모두 이야기하여서 변호사로 하여금 처음부터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추후 시간이 지나 이야기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고 그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은 변호사가 아닌 피상담자의 몫일 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첫 상담부터 모든 내용을 가감없이 솔직히 말할 각오를 변호사 상담에 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강간죄고소장, 결코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강간죄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분명 상대방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할 것이며 이를 돕고 변호하여줄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강간죄 피해자인 고소인을 도와줄 변호사가 없어 상대적으로 피해자임에도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문에, 국가에서는 성범죄와 같은 특정 형사사건의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어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자를 위해 도움을 줄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강간죄고소장 제출 이후에나 가능한 사안이며, 국선변호인이다 보니 아무래도 효과적인 조력을 받지 못할 뿐더러, 사실상 합의하는 경우에 약간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 뿐이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강간죄의 피해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데 어떠한 도움도 얻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간죄고소장 작성 시 확인해야할 것 !
강간죄사건 고소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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