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규정된 성범죄는 강간죄,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오늘은 준강간죄 신고, 고소 시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강간죄란?
형법상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상태 혹은 항거불능상태를 이용 타인을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준강간죄의 처벌수준은 법정형 기준 강간죄의 경우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3년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라고 하여 죄명이 "준강간죄"인 것입니다.
성범죄변호사 TIP
준강간죄 신고의 처벌수준은 위와 같은 법정형에 법률상 가중감경 사유나
작량 가중감경 사유 등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강간죄와 준강간죄 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강간죄는 상대방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역시 형법상 규정되어있습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강간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인데,
이와는 달리 준강간죄의 경우에는 위 강간죄에서와 같은 폭행이나 협박행위가 없이 성립한다는 데 그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차이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 간음한 자 준강간죄 신고 준강간죄로 처벌받아 "
◈ 심신상실상태란?
생물학적 기초에 의거하여 사물을 분별하거나 성관계 등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에 더하여 잠을 잔다거나 술에 만취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인상불성인 상태 또는 의식이 없는 상태 역시 포함하여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 항거불능상태란?
위의 심신상실상태 이외의 일체의 사유로 가해자의 강간행위에 반항을 할 수 없는 경우 뿐만아니라, 심리적으로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여 진료행위를 받고 있는 와중에 강간행위를 당한 경우 등이 항거불능상태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강간행위를 함에 있어 상대방이 여러가지 사유로 의식이 없거나 육체적 · 정신적인 이유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의 상태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준강간죄 신고, 억울하게 강간죄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만약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의 상대방이 나를 강간죄로 고소하였다고 가정한다면, 분명 상대방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일 수 있습니다. 성관계 당시의 정황이나 배경, 동기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행동양식,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등 그 강간 이후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묘사가 있기 마련이지요.
그렇다면 강간죄의 가해자로 지목된 강간죄 피의자는 경찰조사시 질문에 근거하여 대략적으로 고소인이 한 진술을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조목조목 반박해 나갈 수 있고 강간죄 무죄입증이 준강간죄 신고 준강간죄 무죄입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준강간죄 신고 피해자의 진술의 특징
준강간죄 신고의 고소인(피해자측)의 진술의 특징은 매우 추상적입니다. '나는 당시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라거나 '정신을 차려보니 옷이 벗겨져 있었고 성관계를 한 것 처럼 느껴졌다.' 등의 진술이 사실상 전부이며 성관계 전후의 정황에 대해서만 진술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준강간죄 신고 후 온전히 성관계 당시의 정황에 대한 묘사는 피의자의 몫이 되기 마련이며, 이 때문에 준강간죄 신고 준강간죄 경찰 조사시 피의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며 준강간죄 신고 준강간죄 무죄입증을 위하여 사실관계를 확대, 일부라도 허위 또는 과장진술하게 될 우려가 있고 여기서 부터 준강간죄 신고 준강간죄 혐의에 대한 무죄입증이 매우 힘들 수 있는 것입니다.
◈ 성관계 당시, 상대방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다!
준강간죄 신고 준강간죄 무죄입증 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결코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다라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성관계행위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을 반증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지요. 결국 준강간죄 신고 준강간죄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없어 준강간죄 무죄가 입증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결국 준강간죄 신고 준강간죄로 처벌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상태였다 하더라도 알아챌 수 없었다!
한편, 만약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비록 심신상실상태였다 하더라도 피의자로서도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 동의'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하였다거나 평소와 다름없이 이야기하거나 정상적인 보행을 한다거나 하는 등의 객관적으로 보아 심신상실상태였음을 추단키 어려운 사정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이 충분한 경우에도 역시 준강간죄 신고 준강간죄 무죄입증이 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준강간죄 신고, 결코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위의 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준강간죄 신고후 무죄입증을 하려는 경우 상대방의 상대적으로 구체적이지 못한 진술내용에 비추어 스스로 성관계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특성이나 이 과정에서 스스로 불리할 수 있는 허위나 과장진술을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은 분명 준강간죄 신고후 해당 혐의로 경찰 검찰의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준강간죄 신고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준강간죄 신고 대응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함을 반증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성범죄변호사 TIP
준강간죄의 경우 핵심쟁점에 대한 서로 간의 진술이 다를수록, 준강간죄의 유/무죄의 결정은 세밀한 부분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준강간죄 신고 후 무죄 무혐의 가능성 결국 이것이 핵심!!
준강간죄 신고 준강간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준강간죄 신고 준강간죄 무죄 준강간죄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 무작정 "고소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단순한 준강간죄 무죄 준강간죄 무혐의 주장만으로는 터무니 없을 정도로 부족하고 준강간죄 신고 혐의사실에 대한 반박이 적절하게 가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준강간죄 신고 정확한 피의사실의 내용과 준강간죄 신고 상대방의 주장을 우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나아가 객관적으로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며, 유리하고 불리한 부분은 어떤부분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판단과 분석은 피의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이며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사전상담을 통해 준강간죄 신고 에 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성범죄 준강간죄 사건에 있어 섣부른 대응과 자만은 사건해결의 저해요소이며 돌이킬 수 없습니다!
" 준강간죄, 유/무죄의 판단은 종이 한 장 차이일지도 모릅니다. "
준강간죄신고 대응방법은?!
준강간죄신고 대처방법
준강간죄신고 시 처벌
준강간죄신고 법률상담
LK법률사무소 02.2138.8310
형사소송전문센터 010.4677.8310
준강간죄신고 법률상담
LK법률사무소
성범죄변호사 직접상담
팁 잘주는 변호사의 법률인포 '로이어팁톡'
법률유튜버 '팁잘주는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법률인포채널
형사, 이혼/가사, 민사, 부동산 등 실질적으로 삶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법률상식을 중점적으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로이어팁톡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폭력변호사 #형사변호사 #변호사무료상담 #변호사선임비용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성폭행변호사 #성추행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선임비용 #성추행변호사 #성범죄처벌 #성범죄상담 #성범죄전문 #성추행처벌 #강제추행처벌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전문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동건변호사 #LK법률사무소 #팁변 #로이어팁톡
'성범죄 > 강간,준,유사강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준강간죄 무죄입증 시 중요한 것은 (0) | 2020.09.10 |
---|---|
강간죄고소장 작성 시 확인해야할 것 ! (0) | 2020.08.31 |
강간죄 혐의는 초기대응이 중요! (0) | 2020.08.04 |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처벌수위 징역가능성으로 매우 높아져! (0) | 2020.07.21 |
[LK법률사무소] 성폭력피해자 합의금 대신 손해배상청구 및 배상명령신청 할 수 있다! (0) | 2020.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