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범죄

직장내 성희롱 참을 수 없다면

"직장내 혹은 회식자리, 동료나 상사로부터 성희롱, 성추행을 당하셨나요?"


"반복된 피해에 참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직장내 성희롱 참을 수 없다면


 

직장내 성희롱 참을 수 없다면

 

직장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규정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직장내성희롱)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3. 형법 위반(강제추행 등)

 


우선, 직장내 성희롱 관련법률 첫번째 직장내성희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동에 해당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양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인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성희롱의 대상이 되는 성적행동은 유형별로 구분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반복되거나, 한 번의 성적언동이라도 심한 경우에는 직장내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도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요.

 

직장내 성희롱 참을 수 없다면



직장내 성희롱 그 두번째 관련 처벌규정은 바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입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된 범죄이며, 업무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직장내 성희롱 추행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처벌수준은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직장내 성희롱 참을 수 없다면


직장내 성희롱 세번째 처벌규정은 다름아닌 형법상 규정된 강제추행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법률문언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며 이에 따라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성범죄변호사 Tip!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의 행사를 수반하여 추행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추행행위 자체가 유형력의 행사로 보여지는 경우 소위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회식자리여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 성추행당했는데,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 직장내 성희롱 기습적으로 추행당하였다면 강제추행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직장내 성희롱사실로 형사처벌받게 되는 경우 가해자는 이와는 별도로 보안처분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형사처벌시 받게되는 보안처분의 종류

 

직장내 성희롱 참을 수 없다면


직장내 성희롱 참을 수 없다면

직장내 성희롱 참을 수 없다면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가 어떻게 처벌되는 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대응방법



1. 직장내 고충처리부서 직장내 성희롱 신고 및 징계절차 회부

 

2.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직장내 성희롱 진정신청

 

3. 형사고소 직장내 성희롱(가해자) 또는 고발(사업주)

 

4. 민사상 직장내 성희롱 손해배상청구(가해자, 사업주)

 

5. 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지원신청

 

6.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상담 및 치료 병행


직장내 성희롱 참을 수 없다면



직장에 피해사실 알려 징계받도록 하여야



만약, 직장내 성희롱사실을 직장내 고충처리부서나 인사관련부서에 알리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피해사실을 알려 사용자로 하여금 피해사실을 조사, 이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의 징계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참을 수 없다면



형사고소 통해 형사처벌 받도록 하여야



한편, 위 직장내 징계절차와는 별도로 "형사고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가 형사상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직장내 성희롱 고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해 형사고소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에 합당한 형사 처벌 및 위에서 소개한 형사처벌이외의 별도의 보안처분들로 인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범죄 변호사 Tip!

 

다만,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에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가해자가 직장내 성희롱사실을 부인하는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해야하는 만큼 형사고소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향후 가해자가 "무혐의""무죄"를 받는 억울한 경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분명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 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고소의 효과를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직장내 성희롱 피해사실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그 조력을 받아 직장내 성희롱 고소장 등 서류작성, 증거자료의 수집 등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참을 수 없다면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 및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배상


형사고소의 기초사실인 직장내 성희롱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 성추행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형사재판절차에서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역시 형사고소와 같이 법률적인 문제이므로 어떤 방식에 의하는 것이 유리한지, 어느시점에 직장내 성희롱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지, 실제 배상받을 수 있는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등 에 대하여는 직장내 성희롱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참을 수 없다면


 


가해자는 분명 직장내 성희롱사실을 잡아뗄 가능성이 높아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보통 혐의사실에 대해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추행사건은 직접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직장내 성희롱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 정황적인 증거나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와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근거로 사실관계를 다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직장내 성희롱 참을 수 없다면


직장내 성희롱 고소, 항상 무고죄도 염두해 두어야



따라서 만약 불행히도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결과적으로 직장내 성희롱 사실에 대해 가해자가 무죄나 무혐의처분을 받게되는 경우 역으로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고소 사전에 고소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가능한 경우에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의 주장내용을 대변하여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변호사 선임시 효과



1. 직장내 성희롱 피해사실의 주장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서류작성 및 준비과정을 대신 또는 함께합니다!

 

4. 수사기관출석시 동행합니다!

 

5. 직장내 성희롱 피해사실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6.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와의 합의를 대리합니다!

 

7. 직장내 성희롱 재판진행시 피해자를 변호합니다!

 

8. 기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지원방법"을 알려드립니다!

 

9. 무엇보다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을 위한 변호사가 필요할 지 모릅니다!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상담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지원 법률상담

 

단연코, LK법률사무소입니다.

 

상담전화 02)2138-8310

빠른전화 010-4677-8310

 

"1:1 비밀상담", "변호사직접상담", "24시간 무료상담"

 

직장내 성희롱 사건 결코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