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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처벌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방법 찾아야

 

 

 

 

불법촬영 처벌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방법 찾아야

 

 

최근 지하철 내에서 위 이미지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취지로 지하철 곳곳에서 볼 수 있으실텐데요. 불법촬영 '찰칵이 철컹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 사실일까요?

 


"네, 사실입니다."

 

 

 

불법촬영 처벌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방법 찾아야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에 해당됩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라고 법조문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에 대해 법개정이 있었는데요, 그 중 가장 많은 개정이 이뤄진 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였습니다. N번방 사태로 인해서 크게 개정이 되었다고 해도 무방할텐데요,

 

개정 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는데요, 개정 이후에는 징역형뿐만아니라 벌금형의 수준이 각각 모두 크게 상향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처벌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방법 찾아야

 

 

 

" 불법촬영,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 "

 

 

 

불법촬영 처벌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방법 찾아야

 

 

최근 뉴스기사입니다. 평소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고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고 해도 나체로 잠든 사진을 몰래 촬영했다면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신체부위를 촬영하는데 동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해서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은 주로 특정 신체부위를 대상으로 한 반면, 피해자가 잠들어있을 때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의 얼굴을 포함한 신체 전부가 찍혀있다."며 "피해자가 사진촬영에 당연히 동의했으리라 추정되지도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불법촬영 처벌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방법 찾아야

 

⊙ 불법촬영 관련 판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실제 사건을 진행하여 보면 불법촬영 전·후의 상황, 불법촬영 각도, 불법촬영 영상이 삭제되었는지 여부, 피해자의 반응이나 태도, 수사기관에 입건되게 된 경위 또는 담당검사 또는 재판부의 차이 등 유사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기도 합니다.

 

 

 

 

불법촬영 처벌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방법 찾아야

 

불법촬영 무조건 처벌 받나요?

불법촬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해당 영상이나 사진이 불법촬영 처벌 대상인 수준에 이르러야 처벌이 가능할 것인데, 이는 불법촬영각도나 부위, 불법촬영 방법, 불법촬영 거리 등 구체적인 사정을 놓고 실제로 불법촬영 처벌이 가능한 불법촬영 영상이나 사진인지 면밀히 우선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무턱대고 불법촬영 사실에 대해 무조건 모두 인정하기 보다 불법촬영 대상인지 불법촬영 처벌이 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부터 판단하고 이후의 경찰조사 등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촬영 처벌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방법 찾아야

 

불법촬영, 상습범이 대부분 많아

사건을 임하다보면 불법촬영으로 기소가 된 사람들 대부분이 적발 전 상당기간동안 반복적으로 불법촬영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핸드폰이나 PC 등에 보관하여 두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습으로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점 또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불법촬영에 사용된 핸드폰이나 카메라 뿐만아니라 집에서 사용하는 PC, 노트북, 태블릿 등 각종 저장매체 일체를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복원)을 의뢰하여 적발된 불법촬영 영상 및 사진 뿐만아니라 과거 불법촬영하였던 영상과 사진을 찾아내 여죄를 추궁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불법촬영 처벌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방법 찾아야

 

불법촬영 처벌수준/수위 강화

불법촬영 사안이 중대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진행할 수 있으며,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정식기소로 이뤄지면 벌금형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한편, 음부등 신체 중요부위를 촬영했다거나 중요부위가 아니라도 상습적으로 촬영했다거나, 피해자가 식별가능한 경우라거나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법촬영 처벌처럼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정식기소되어 징역 구형 및 선고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하겠습니다. 이는 최근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수준이 강화되면서인데요, 불법촬영 더이상 소위 "솜방망이 처벌"은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촬영 처벌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방법 찾아야

 

불법촬영 처벌 어떻게 되나?

수사기관의 과거 불법촬영 여죄수사는 반드시 진행됩니다.
위와 같이 상습적으로 불법촬영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로 적발 당시의 불법영상 뿐만아니라 과거 촬영하였던 불법영상 등 압수 등의 방법으로 찾아내 복원하여 여죄를 밝혀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고하여 이를 감추기 위해 무작정 저장매체를 삭제하거나 포맷하는 등의 행동은 적절한 대응방법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남은 여죄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갖게하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올바른 대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불법촬영 처벌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방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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