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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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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조건 및 처벌기준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몰카범죄', '불법촬영' 등으로 인한 범죄가 있을텐데요. 이로 인한 관련 규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조건은 어떻게 되나?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죄를 처벌하는 규정일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_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라고 규정되어있는 범죄입니다. 실무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검사의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2020년 5월 법 개정으로 처벌수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생각지못한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가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