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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영상콘텐츠

범죄 전과기록이 있는데 회사 취업가능할까?

 

 

 

법률비타민 L 취업하는데 전과기록이 문제가 될까요?

취업시 전과기록에 대한 모든 것!

 

개요

소위 빨간줄이 그인다라는 표현 들어봤을 거임. 뭔가 내가 죄를 저지르고 처분을 받았는데, 이것이 빨간 줄에 해당하는지, 취업에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해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아.

 

1) 현행법상 전과기록이란?

전과기록은 범죄경력자료‘,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이 세가지를 말함.

 

범죄경력자료 : 수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 경찰청 관리.
수형인명부 :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

수형인명표 :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본적지, , , , 면사무소에서 관리.

 

2) 회사에서 직원 채용 시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나요?

직용 채용을 할 때 채용예정자의 본적지 시청, 구청 등에 신원조회를 요청 -> 해당기관 수형인명표 조회 -> 내역 회신 (전과자 여부 판명)

자격정지이상의 형별을 선고 받은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신원조회에서 전과내역이 나올 수 있어

 

*범죄경력자료 : 수사, 재판관련 업무등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열람, 조회가 가능하므로 제3자가 임의로 조회할 수 없어.

*주민등록등본 등에는 전과내역이 기재되지 않아

 

3) 일반기업에서 신원조회시 나오는 형의 종류는 어떤 게 있나요?

형법41조에 나오는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사형 2.징역 3.금고 4.자격상실 5.자격정지 6.벌금 7.구류 8.과료 9.몰수

 

기업에서 신원조회시 나타나는 것은 1.사형 2.징역 3.금고 4.자격상실 5.자격정지 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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