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비타민 L – 취업하는데 전과기록이 문제가 될까요?
취업시 전과기록에 대한 모든 것!
■ 개요
소위 ’빨간줄이 그인다‘ 라는 표현 들어봤을 거임. 뭔가 내가 죄를 저지르고 처분을 받았는데, 이것이 빨간 줄에 해당하는지, 취업에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해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아.
1) 현행법상 전과기록이란?
→ 전과기록은 ’범죄경력자료‘,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이 세가지를 말함.
■ 범죄경력자료 : 수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 경찰청 관리.
■ 수형인명부 :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
■ 수형인명표 :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본적지, 시, 구, 읍, 면사무소에서 관리.
2) 회사에서 직원 채용 시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나요?
→ 직용 채용을 할 때 채용예정자의 본적지 시청, 구청 등에 신원조회를 요청 -> 해당기관 수형인명표 조회 -> 내역 회신 (전과자 여부 판명)
자격정지이상의 형별을 선고 받은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신원조회에서 전과내역이 나올 수 있어
*범죄경력자료 : 수사, 재판관련 업무등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열람, 조회가 가능하므로 제3자가 임의로 조회할 수 없어.
*주민등록등본 등에는 전과내역이 기재되지 않아
3) 일반기업에서 신원조회시 나오는 형의 종류는 어떤 게 있나요?
→ 형법41조에 나오는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사형 2.징역 3.금고 4.자격상실 5.자격정지 6.벌금 7.구류 8.과료 9.몰수
→ 기업에서 신원조회시 나타나는 것은 1.사형 2.징역 3.금고 4.자격상실 5.자격정지 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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