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불가능하지 않아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강제추행 기소유예 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강제추행 기소유예의 뜻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강제추행 기소유예 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강제추행 무혐의 와 전혀 다른 내용인데요, 강제추행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것이며 강제추행 무혐의는 말그대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제추행 기소유예 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강제추행 기소유예 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제추행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성범죄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강간죄의 경우 몇 해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이러한 친고죄의 특성이 어느정도 남아있어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합의 등의 사유로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처벌수준이 그만큼 낮아 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성범죄의 한 유형이므로 이러한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즉, 강제추행 기소유예 를 받기위한 중요한 요소는 다름아닌 강제추행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이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피해자 합의 이외에도 중요한 참작요소 매우 많아"
강제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도출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강제추행 기소유예 가 곧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다른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의 강제추행 기소유예 라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한 다른 참작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실텐요.
강제추행 기소유예 를 위해서 강제추행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 다른 중요한 참작요소들 중 대표적인 것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백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피의자가 진지한 반성의 태도로 일관하느냐를 판단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최초 경찰조사시 부터 어떻게 진술하였느냐 여부를 놓고 사건 송치 이후 검사의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중요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강제추행 기소유예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피의자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도 중요한 반영요소이며 실제로 검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사건에 대해 재조망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므로 어쩌면 강제추행 기소유예 를 위해서는 변호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하지 못하면 강제추행 기소유예 불가능한가?
강제추행 기소유예 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여부 및 강제추행 합의금의 수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등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강제추행 기소유예 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부터 하자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다소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거나 피의자가 합의나 보상의사는 있었으나 현실적 또는 물리적으로 합의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정도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기소유예 의 가능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실무상 사건처리시 경험된 바 있는 사실입니다.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이러한 사정이 납득할 만한 수준인 경우에 비록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검사가 내리지 않더라도, 향후에 공판절차에서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여 처벌수준이 감경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를 위한 피해자 합의, 변호인을 통해 원만히 하여야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된 가해자인 피의자가 그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사건이 성범죄인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접촉이 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고 더욱이 수사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피해자의 연락처 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피해자를 이미 알고 있다거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인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접촉한다거나 합의를 명목으로 만남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를 극도로 긴장하게 하거나 흥분하게 할 수 있고 피해자로서도 이러한 가해자의 요구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 강제추행 기소유예 를 바라기가 힘든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강제추행 기소유예 의 결과를 낳기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는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가
강제추행 기소유예 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를 하지 않고 유예하는 검사의 선처인 바, 기소가 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므로 공판(형사재판)을 받지 않았기에 전과기록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유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강제추행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어 기소될 경우 유죄가 예상되는 사안이기는 하나 기소를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만약 강제추행 기소유예 를 받았다면, 범죄수사기록에는 남게되나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수반될 수 있는 신상정보등록 등 각종 보안처분들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건부 강제추행 기소유예 의 경우 성범죄예방교육을 일정시간 (통상 8시간~40시간) 받아야 하는 정도의 불이익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즉 전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위 조건부 강제추행 기소유예 를 받아 성범죄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나 정해진 교육시간을 이수해 내지 못한 경우라면 다시 검사가 강제추행 기소유예 를 취소하고 기소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LK법률사무소에서는 형사사건 그 중에서도 강제추행 사건의 풍부한 처리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발생 직후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 기소유예가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 만약 강제추행 기소유예 가능성이 점쳐지는 경우 고객이 형사사건 절차에서 조기에 벗어날 확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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