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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강제추행,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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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2고합1116 판결 [강제추행]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인터내셔널 소속 여행가이드로 2012. 7. 2.경 이탈리아 로마시에서 피해자 문◇◇(, 23)의 여행안내를 하게 되었다피고인은 2012. 7. 3. 00:40경 이탈리아 로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을 벽으로 밀친 후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 등을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주점을 나와 피해자와 함께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서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피해자를 벤치에 앉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숙소 앞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몸을 돌린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법정구속)

 

피고인은 여행사 현지 가이드로서 외국의 사정을 모르는 여행객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피해자는 낯선 외국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여행사 현지 가이드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평생 잊지 못할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성폭력사건의 피해자로서 그 사실을 용기 있게 폭로하고도 피고인 소속 여행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입었던 점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를 거듭 제출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비록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피해회복을 위해 다소 노력한 사정이 엿보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강제추행죄, 징역선고가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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