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강간죄의 처벌수준?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아울러 피의사실이 중대한 만큼 구속영장청구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강간죄 판례소개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1118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288 판결 참조).
"강간죄, 결코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강간죄 무혐의/무죄 실제 성공사례(74) K씨 26세, 서울시 거주
K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여성과 자택에서 술을 함께 마시던 중 총 2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으나, 성관계를 마친 후 귀가한 여성으로부터 강간죄로 신고당하여 새벽에 긴급체포, 형사입건된 후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저희 LK법률사무소 형사당직팀에 긴급상담요청을 하여 곧바로 이어진 유치장 접견 및 상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1차 경찰조사에 임하였습니다.
한편, 구속사유가 없음을 소명하여 경찰조사를 마친 이후 석방요구를 하여 곧 석방되었고 불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석방이후 다시 보다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내용을 분석한 결과, 상대여성(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극히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곧바로 CCTV, 녹취록, 문자내역 등 K씨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 및 확보하였으며 이를 추가조사시에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혐의에 대하여 전면 부인하였고 고소인의 진술을 근거로 무고의 점이 의심되는 정황들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전달, 결국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위 K씨(26세)의 경우 다행히 긴급체포되어 유치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사건발생초기 침착하게 저희 LK법률사무소에게 구조를 요청하여주었고 새벽에 이루어진 유치장에서의 긴급접견 및 상담을 통해 최초 경찰조사시 부터 변호인의 입회하에 조사를 받아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었고 조기에 석방되어 불구속상태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의 수집이나 사건내용의 분석 등 향후 대응방안을 담당변호사와 상의하고 준비한 끝에 결국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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