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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LK법률사무소] 여자화장실 침입,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처벌수준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란 죄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검색창에 '성적목적' 이라고 검색만해도 자동완성단어로 '공공장소침입' 이란 단어가 보이실 거 겁니다.
하지만,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란 죄명은 잘못된 것인데요.

 

정식명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입니다.

 

 


그렇다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무엇일까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말 그대로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목욕탕,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한 처벌수준도 개정되어 기존 처벌수준보다 상향되었습니다.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살펴보실까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행위)

 

[개정 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전 처벌 수준은 개정 전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동일하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습니다만, 법 개정으로 크게 상향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차등을 두어 그 수준보다는 다소 하향된 수준인 1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실무상 많이 볼 수 있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사례는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찍기 위해서 들어간 경우나, 목욕탕, 여성탈의실 등에 침입하는 경우 등입니다.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병합된 경우 처벌수준의 경중이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였는데요, 최근 법 개정으로 처벌수준이 크게 상향됨에 따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자체만으로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더욱 큰 주의를 요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피의자들 대다수가 "모르고 들어갔다", "실수였다" 라고 주장하기때문에 불법촬영이나 성추행 사실 등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하고 있어 실수였다는 변명을 쉽게 믿어주지는 않습니다. 만일, 다중이용장소 침입 이외에 불법촬영 및 성추행 등 다른 범죄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더불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또한 성범죄이니 만큼 신상정보등록은 물론이거니와 공개 및 고지 등 부수된 보안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연루되셨나요? 혹은 억울하게 연루되셨나요? 혹시? 이를 입증하는 방법과 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중이용장소 범위가 넓기때문에 면밀히 해당 사건을 살펴보아야합니다. 만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칩입죄 사건에 연루되셨다거나 성적목적다중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로 수사를 받으셔야 하신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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