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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처벌 기소유예 필수조건은?
안녕하세요, 24시간 형사 성범죄 LK법률사무소 이동건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은 형법상 규정된 범죄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이란?
폭행(暴行) 또는 협박(脅迫)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조)
Tip. 강제추행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한편, 강제추행에 있어 미수범이란 범죄행위의 완성 즉, 범죄의 실행의 착수에는 나아갔으나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쉬운 예로 상대방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추행하려 하였으나 반항으로 인하여 추행으로 나아가지 못한 경우 등이 강제추행 미수범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처벌 기소유예 필수조건은?
강제추행에 있어서 폭행의 형태와 정도
강제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강제추행에 있어서 추행의 의미 및 판단 기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강제추행처벌 기소유예 필수조건은?
강제추행처벌에 관한 판례의 태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행위자가 행한 거동이나 행태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 자체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징표를 가지는 것이어서 폭행행위와 추행행위가 동시에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주관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성욕을 충족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하에 일반적인 입장에서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을 구하려는 행태로 볼 만한 경향성이 드러나 상대방의 성적 자유(성적 자기결정권)를 폭력적 행태에 의하여 침해한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형사책임의 영역에서 취급되는 강제추행죄의 죄책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강제추행처벌 기소유예 필수조건은?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된다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에 해당된다.(대판 2001도2417)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셨습니까?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라면 즉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처벌 즉, 유죄인정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즉각적인 대응책을 모색하여야 향후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처벌 기소유예 필수조건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는 없나요?
우선, 기소유예처분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기소처분의 종류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불기소처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기소유예
∙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
혐의 없음(무혐의)
∙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
죄가 안 됨(범죄불성립)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인 경우,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권 없음(공소권 무)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범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강제추행처벌 기소유예 필수조건은?
기소 중지
∙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
∙ 기소 중지 처분은 공범의 미검거, 중요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피의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허용됨
공소 보류
∙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에 대해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범행동기와 결과, 범행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가 공소 제기를 미루는 조처(국가보안법 제20조)
∙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기소유예'는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나야 같은 범죄로 기소되지 않지만, 공소 보류는 시효와 관계없이 2년만 지나면 기소되지 않음. 다만, 공소 보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2년 안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 등에 관한 규칙을 어겨 공소를 제기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다시 구속됨
각하
∙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한하여 행해지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고소ㆍ고발의 제한이나 고소불가분규정에 위반한 경우, 새로운 증거 없는 불기소처분 사건인 경우,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ㆍ고발 후 고소ㆍ고발인이 출석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으로 진술청취가 불가능한 경우
참고인 중지
∙ 참고인, 고소인, 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쉽게 말해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사실은 인정되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혐의에 대하여 부인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추행처벌 기소유예 필수조건은?
강제추행처벌 수위 제대로 알자!
정확한 강제추행처벌 수위를 알고자 한다면 강제추행처벌 수위 판단근거인 성범죄 양형기준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강제추행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성범죄 양형기준이란?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이는 실제로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 실제 재판부에서 강제추행처벌 수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참고한다면 강제추행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형기준표]
강제추행 무혐의처분 성공사례
강제추행처벌 기소유예 필수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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