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거나,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볼 만한 질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제추행이란?
형법상 강제추행죄란,
이른바 '성추행'을 처벌하는 법률 규정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제추행행위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 미수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 합의를 한다는 것은?
형사사건에 있어 피해자와 강제추행 합의를 한다는 것의 의미부터 살펴보면, 결국 금전적인 보상에 대한 여부 일텐데요, 이처럼 돈을 주고받는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아무 조건없이 강제추행합의해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 강제추행 합의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
만약, 피해자와 강제추행 합의를 한다면 이는 곧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한 사람 즉 피의자(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강제추행합의서나 처벌불원의사표시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강제추행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의 처분 혹은 재판부의 양형에 있어 중요한 참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과연, 강제추행 합의하면 처벌 안 받을까요?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대표적인 성범죄입니다. 과거 몇해전 강제추행죄와 함께 대표적인 성범죄인 강간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바 있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반의사불벌죄 즉,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것과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나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등이 적용되지 않는 성범죄
즉,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가 처벌수준과 직결되는 성질은 여전한데요, 따라서 강제추행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처벌을 안받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처벌수준을 정하게 되는 양형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참작요소가 될 수 있기에, 성범죄 사건 즉, 강제추행사건으로 연루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강제추행 합의 어떻게 해야하나?
강제추행합의, 적법한 방식과 절차에 의해 하여야합니다.
강제추행합의 시 무턱대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다 줄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마련하기 힘든 수준의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금액만 입금하고 적법한 방식과 절차에 의거하지 않고 작성된 합의서나, 아예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계속 증액하여 요구할 수도 있고 합의가 되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힘들어 합의금을 준 이후에도 양형에 있어 제대로 된 참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뿐만아니라, 성범죄 가해자입장인 강제추행 피의자가 그 피해자인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한다거나 만남을 요구하는 등 합의를 종용할 수는 없고 형사절차상 오직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를 통해서만 합의의사를 전달할 수 밖에 없어 합의도달이 힘들 수 있고, 더욱이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 합의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가해자측의 합의요구에 피해자가 심리적부담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보복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 뿐더러 피해자를 자극하여 오히려 사건해결에 저해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강제추행합의 시기는 언제가 적절할까요?
강제추행합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소전 상대방과 합의하게 된다면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형사절차에 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고소 이후에 검사의 처분(기소 또는 불기소) 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다른 여러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이후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양형에 있어 감경을 기대할 수 있으며 선고유예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 고소전 강제추행 합의 => 향후 형사절차 없음
2. 고소후 강제추행 합의
기소 전 강제추행 합의 => 강제추행 기소유예 가능성
기소 후 강제추행 합의 => 강제추행 선고유예, 처벌감경
3. 변론종결 후 강제추행 합의 => 강제추행선고유예, 처벌감경
4. 판결 후 강제추행 합의 => 처벌수준 양형참작 불가 단, 항소가능성
※ 판결선고 이후 부득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기간내 항소할 수 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소이후 진행되는 일련의 형사절차 동안 어느 시점에 강제추행 합의가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처벌수준이나 사건의 결과가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강제추행 합의는 보다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질수록 향후 강제추행 처벌에 있어 유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원만하고 신속한 강제추행 합의 곧 사건해결의 핵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놓여 있거나 실제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상대방과의 원만한 강제추행 합의는 사건해결의 핵심이며 보다 신속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피의자 스스로 피해자측에 합의를 요구한다거나 이를 빌미로 만남을 요구하는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도리어 피해자를 자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내용을 우선 파악하고 향후 대응절차를 마련하여 나감과 동시에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경우 보다 신속하게 변호사의 중재하에 적정수준에서 강제추행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강제추행 합의는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위의 모든 경우 즉, 강제추행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는 강제추행혐의에 대하여 인정하고 자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혐의내용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 무턱대고 합의를 시도하거나 섯부르게 사과하는 경우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하며 이때문에 스스로 강제추행사건 자체에 대한 사전분석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검토한 이후에 강제추행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는 경우에 강제추행합의를 적극 시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 강제추행 합의,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따라서 합리적인 수준의 강제추행 합의금으로 강제추행 합의를 하기위해서, 사건초기 빠른 강제추행 합의를 통해 신속한 사건의 종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적법한 방식과 절차에 근거한 강제추행 합의로 향후 민/형사상 추가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가해자인 피의자가 직접적인 접촉없이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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