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오픈채팅/인스타DM 등 성적내용 전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해당하는 법 규정입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는? 법조문에 있는 말 그대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