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초범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인 경우 처벌은?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몰래 찍는 일이 끊이지 않는 몰카범죄, 불법촬영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이하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있는 범죄입니다. ▒ 몰카, 불법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무조건 처벌? 아니요. 그렇지않습니다. 몰카를 찍었다고 해서 무조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진이나 영상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이 가능한 촬영물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신고 또는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섣불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