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합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하철성추행 합의해도 기소 될 수 있어! ▒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지하철성추행 또는 지하철강제추행이라 불리는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입니다. 공중밀잡소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은 출/퇴근 시간 지하철 내에서 추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보다도 지하철성추행이라고 불리우는게 많이 익숙하실텐데요, 지하철성추행으로 신고 당한 경우 최근 그 처벌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을 신고를 당하고 많이 받는 질문은 '처벌수준이 어떻게 되나요?', '합의하면 처벌을 안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인정하고 초범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등등..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