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초범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하철성추행혐의 안일하게 대처하면 징역형 아침 출근길, 저녁 퇴근길 자주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은 지하철 또는 버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성추행이 번번히 일어나는 곳은 아마도 지하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도 강제추행이나 성추행으로 사건을 보면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 객차 내부 또는 환승구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더욱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때문이기도 할텐데요. 이런 지하철성추행 역시 성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의 정확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라고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