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운전면허취소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음주운전면허취소 일반인 남자를 기준으로 소주는 소주잔 2잔, 맥주는 맥주컵으로 2.5잔, 일반인 여자를 기준으로 볼 때는 소주 1.5잔, 맥주는 맥주컵으로 2잔 정도를 마셨을 때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정도로 측정 음주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0.10%미만 혈중알코올농도0.10% 이상0.20%미만 혈중알코올농도0.2%이상또는 3회 이상 음주운전 법정형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300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는 호흡기 측정이나 혈액채취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일 경우에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제재는 형사처벌인 벌금과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