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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음주,무면허운전

음주운전면허취소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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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


일반인 남자를 기준으로 소주는 소주잔 2, 맥주는 맥주컵으로 2.5, 일반인 여자를 기준으로 볼 때는 소주 1.5, 맥주는 맥주컵으로 2잔 정도를 마셨을 때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정도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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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에 따른 처벌기준>


음주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0.10%미만



혈중알코올농도0.10% 이상

0.20%미만



혈중알코올농도0.2%이상

또는 3회 이상 음주운전


법정형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는 호흡기 측정이나 혈액채취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일 경우에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제재는 형사처벌인 벌금과 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취소의 행정처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특히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 이상인 경우 또는 0.10% 미만일 지라도 인명사고의 경우에는 음주운전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음주운전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게 되면 구속되는 경우에 버금가는 어려움으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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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수단


1. 이의신청

생계형 운전자로서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지방경찰청에 구제신청을 하는 제도.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결정(행정심판과 동시에 진행도 가능).


2. 행정심판

음주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행정심판위원회에 90일내에 청구. 행정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내 재결통지

행정심판 결과 불복시에 행정소송제기 가능.


3.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행정소송이 가능.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 이내에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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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가능성


단순한 음주운전으로 부당한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음주운전한 거리, 운전당시의 정황, 음주수치 등에 따라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생계형운전자의 경우에는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0 이상 및 측정거부나 무면허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6% 이상의 음주운전인 경우/ 음주운전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뺑소니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중의 음주운전의 경우 등은 구속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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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음주운전사고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응급실 후송되어 운전자 어머니의 동의하에 혈액을 채취하였으나 경찰관이 추후 운전자 동의나 영장을 발부받지는 않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안


음주운전의 조사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영장도 없이 한 혈액채취조사결과를 근거로 한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합니다.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조사방법 중 혈액채취에 관한 도로교통법은 호흡조사와 달리 측정에 앞서 운전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운전자 동의 없이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법원의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영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운전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등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동의나 사전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하여 압수할 수 있으며 채취압수 후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또한 법원의 영장도 없이 채혈조사를 한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정지·운전면허취소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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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생략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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