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전화,문자/카톡/DM,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처벌 경미하지않아
요즘 각종 SNS, 문자 등 각종 통신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음란전화,문자/카톡/DM 등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음란전화,문자/카톡/DM)"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음란전화,문자/카톡/DM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로 엄연히 성범죄의 한 유형입니다. 즉,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카톡 성희롱 / 음란문자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