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중처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가중처벌 생각해봐야 강제추행, 몰카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죄) 등에 관한 성범죄는 많이들 접해보셔 잘 아실텐데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아시나요? 이 죄명은 많이 생소하실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자화장실침입' 으로 말이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본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였으나, 공공장소의 뜻으로 인하여 죄명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과연 어떨 때 성립이 되어 처벌을 받을까요?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행위)에 규정되어있습니다. " 자기의 성적 욕망을 화장실, 목욕장 · 목욕실 또는 발한실,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