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수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매매처벌 위기 대응방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1.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란, 성매매처벌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