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강제추행무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인등강제추행혐의라면 알아둬야 할 사항 ▒ 추행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자유를 침해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여 신체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의 죄책을 진다 하겠습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데요, 바로 '기습추행'이 강제추행죄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례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습추행을 추행행위의 일종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추행행위 자체가 일종의 유형력으로 보아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A라는 남성이 지나가던 B 여성의 가슴을 움켜잡고 도망간다면 이 경우 또한 A씨가 B씨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지만, 가슴을 움켜잡은 이 행위자체가 일종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추행행위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