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가능할까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발생 유형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밀집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언동을 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가슴, 다리와 같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의 뜻에 반(反)해 촬영하는 것도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합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 이전 1 다음